공공기관 장기병가 임금 규정
장기 병가 기간 중 공공기관 직원의 임금 및 복리후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원이 질병에 걸려 치료를 위해 6개월 미만 근무를 중단한 경우 요양 기간 중 병가 급여 계산 방법은 직원의 근속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개인마다 다릅니다. 근속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급여는 급여의 80%로, 근속기간이 10년 초과 20년 미만인 경우 급여의 80%를 급여로 합니다. ; 근속기간이 20년 이상 30년 미만인 경우 급여는 급여의 90%로 계산됩니다. 더. 경제적 이익이 좋은 기업은 이를 기준으로 5%씩 인상할 수 있고, 경제적 이익이 부족한 기업은 노동자대회나 노동조합대회의 심의와 승인을 거쳐 적절히 감소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감소율은 그렇지 않다. 등급별 기준의 5%를 초과하는 경우. 특수한 상황에서 해당 비율이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 군 노동사회보장국에 신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병가가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7개월째부터 급여가 조정됩니다. 10년 이하 근무자는 기본급의 70%를, 11~20년 이상 근무자는 기본급의 80%를, 21년 이상 근무자는 기본급의 80%를 지급한다. 그들의 기본급.
공공 기관의 병가 임금 규정:
1. 직원의 질병 또는 업무 외 부상을 치료하는 동안 기업은 병가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규정된 의료기간 동안의 임금은 현지 최저임금 이하로 지급될 수 있으나 최저임금의 80% 이상이어야 합니다.
2. "노동법" 제25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근로자가 의료기간, 임신, 출산 및 수유기 동안 근무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은 의료기간, 임신기간, 출산기간, 수유기간 만료일까지 자동 연장된다.
3. 장기 병가를 받은 근로자가 요양기간 만료 후에도 원래의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요양기간 만료 후에도 근로계약을 계속 수행할 수 있다. 근로자가 여전히 원래의 업무나 회사가 정한 기타 업무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노동평가위원회는 업무상 부상 및 직업병으로 인한 장애 정도 평가 기준을 참조하여 노동능력을 평가해야 합니다. 1~4급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장을 그만두고,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질병이나 비업무상 부상으로 퇴직 및 퇴직절차를 거쳐 해당 퇴직금 및 퇴직급여를 받아야 합니다. 5~10단계는 고용주에 의해 계약이 종료될 수 있으며, 규정에 따라 금전적 보상과 의료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4. '노동법' 제48조의 '최저임금'은 근로자가 법정 근로시간 내에 정상적인 노동의무를 수행하는 단위에서 지급하는 최저임금을 말한다. 최저임금에는 연장근로에 따른 임금, 사용자가 금전으로 지급하는 주택 및 식량지원금, 중간교대, 야간교대, 고온, 저온, 지하, 유독성, 특수근로환경 등 근로조건에 대한 수당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유해한 등 국가 법률, 규정 및 규칙에 규정된 사회 보험 혜택.
5.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입어 원래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사용자와 근로자가 주선한 다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것으로 근로평가위원회의 확인을 받은 경우 계약이 종료되면 사용자는 이 단위에서 1년 동안 근무할 때마다 1개월 급여에 해당하는 금전적 보상을 제공하고 6개월 급여 이상에 해당하는 의료 보조금도 제공해야 합니다. 중병 또는 불치병 환자도 의료 보조금을 인상해야 합니다. 중병의 증가분은 의료 보조금의 50% 이상이어야 하며, 불치병 환자의 증가분은 의료 보조금의 100% 이상이어야 합니다. 의료 보조금.
요약하면 공공기관은 다른 일반 직종에 비해 임금이 높더라도 병가로 인한 단위 손실로 인해 임금을 적절하게 공제하지만, 병가를 사유로 사용할 수는 없다. 이는 회사에서 마음대로 임금을 공제하는 구실이 되기 때문에 임금 공제에 대한 규정이 매우 엄격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96조
공공 기관 고용제도에 따른 직원과의 노동계약의 체결, 이행, 수정, 해지 또는 종료에 관한 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무원의 규정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본 법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승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