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운영 대책
제1조
공공기관 인사관리를 표준화하기 위해 공공기관 직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수준 높은 공공기관 직원팀을 구성하며 공공 서비스 개발 및 이러한 규정의 제정.
제2조
공공기관의 인사관리에서는 당이 간부를 관리하고 당이 인재를 관리하는 원칙을 견지하며 민주주의원칙을 완전하고 정확하게 관철하여야 한다 , 개방성, 경쟁성 및 장점. 국가는 공공기관 직원에 대해 계층적이고 분류된 관리를 실시합니다.
제3조
중앙공공기관 인사종합부서는 전국 공공기관의 인사종합관리를 담당한다. 현급 이상 지방 공공기관의 종합인사관리부서는 해당 관할권 내 공공기관의 종합인사관리를 담당한다. 공공기관의 소관부서는 산하 공공기관의 인사관리를 구체적으로 담당한다.
제4조
공공기관은 인사관리제도를 구축하고 개선해야 한다. 공공기관은 인사제도를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직원대표회의 등을 통하여 직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장 직위설정
제5조
국가는 공공기관의 직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직위의 종류와 수준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6조
공공 기관은 자신의 책임, 임무, 업무 요구에 따라 그리고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직위를 배치해야 합니다. 직위에는 명확한 이름, 책임 및 임무, 작업 표준 및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제7조
공공기관은 일자리 창출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종합인사관리부서에 제출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제3장 공개채용 및 경쟁채용
8조
공공기관은 공개채용을 통해 신규 직원을 채용해야 한다. 다만, 국가정책에 따라 배치된 인력, 인사관리권한에 따라 상급자가 임명한 인력 및 비밀직에 있는 인력은 제외된다.
제9조
공공 기관의 직원 공개 채용은 다음 절차에 따라 수행되어야 합니다.
(1) 공개 채용 계획을 수립합니다.
(2) 직위, 자격 등 채용 정보를 공개합니다.
(3) 지원자의 자격을 검토합니다.
(4) 시험 및 검사;
(5) 신체검사,
(6) 제안된 인력 목록 공개,
(7) 고용 계약 체결 및 고용 절차 진행 .
제10조
공공 기관 내에서 후보자가 생성되어 경쟁적으로 모집해야 하는 경우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경쟁력 있는 채용 계획을 수립합니다.
(2) 부서 내 경쟁 직위, 자격, 고용 기간 및 기타 정보를 발표합니다.
(3) 후보자의 자격을 검토합니다.
(4) 평가;
(5) 해당 부서에 제안된 인력 목록을 공개합니다.
(6) 임명 절차를 진행합니다.
제11조
공공 기관 직원은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의사소통할 수 있습니다.
제4장 고용계약
제12조
공공기관과 그 직원 간에 체결하는 고용계약은 일반적으로 3년 이상으로 한다.
제13조
처음 입사한 직원이 공공기관과 3년 이상의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수습기간은 12년이다. 개월.
제14조
공공기관의 직원이 해당 회사에 연속 10년 근무하고 법정 정년이 10년 미만인 경우 입사를 희망하는 경우 고용부터 퇴직까지의 계약을 체결하려면 공공기관과 고용부터 퇴직까지의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제15조
공공기관 직원이 연속 15영업일 이상 결근하거나, 누적 결근일수가 30영업일을 초과하는 경우 해, 공공기관은 고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공공기관의 직원이 연간평가에 불합격하고 직위조정에 동의하지 않거나 2년 연속 연간평가에 불합격한 경우 30일 전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고용계약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제17조
공공기관 직원은 30일 전에 서면으로 기관에 통보하여 고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고용계약의 종료에 관하여 쌍방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
공공기관 직원이 해고된 경우에는 고용계약이 해지된다.
제19조
법률에 따라 고용계약이 해지 또는 해지된 날부터 공공기관과 고용계약이 해지되거나 해지된 자 사이의 인사관계는 종료됩니다.
5장 평가 및 훈련
20조
공공 기관은 고용 계약에 명시된 직무 책임 및 업무에 따라 직원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 업무 성과 평가에 중점을 둡니다. 평가는 서비스 대상자의 의견과 평가를 들어야 합니다.
제21조
평가는 일반평가, 연차평가, 취업기간평가로 구분된다. 연차평가 결과는 우수, 적격, 기본적격, 무자격 등급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취업기간 평가 결과는 적격, 무자격 등급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제22조
평가 결과는 공공기관 직원의 직위 및 임금 조정, 고용계약 갱신의 근거로 활용된다.
제23조
공공기관은 다양한 직위의 요구에 따라 직원 교육 계획을 준비하고 직원에 대한 등급별, 분류별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직원은 해당 부서의 요구 사항에 따라 사전 직업 교육, 현장 교육, 직업 전환 교육 및 특정 업무를 완료하기 위한 특별 교육에 참여해야 합니다.
제24조
훈련 자금은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지출되어야 한다.
제6장 상벌
제25조
공공기관 또는 집단의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한다.
p>(1) 오랫동안 풀뿌리 봉사를 하였고, 자신의 업무에 헌신하고, 뛰어난 성과를 낸 사람,
(2)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낸 사람 중요한 국가 과제를 수행하고 주요 긴급 상황에 대응
(3) 직장에서 주요 발명과 기술 혁신을 수행
(4) 인재 양성 및 선진 문화 확산에 탁월한 공헌을 함
(5) )는 다른 뛰어난 기여도 했습니다.
제26조
포상은 정신적인 보상과 물질적인 보상을 결합하는 원칙을 고수하며, 정신적인 보상을 주축으로 한다.
제27조
포상은 표창, 공로기록, 공로기록, 명예칭호수여로 구분된다.
제28조
공공기관의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처벌한다.
(1) 공공기관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 국가의 명예와 이익
(2) 직무유기
(3) 부적절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업무를 이용하는 행위,
(4) 국가 자산을 낭비하고 낭비하는 행위,
(5) 직업 윤리 및 사회 윤리에 대한 심각한 위반,
(6) 기타 심각한 규율 위반.
제29조
징벌에는 경고, 벌점, 직급 감봉, 직위 박탈, 제명 등이 포함됩니다. 처벌 기간은 경고 6개월, 벌점 12개월, 강등 또는 해고 24개월이다.
제30조
직원에게 제재를 가할 때는 사실이 명확하고, 증거가 확실하고, 특성이 정확하고, 처리가 적절하고, 절차가 적법하고, 절차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제31조
직원이 퇴학 이외의 제재를 받고 제재 기간 동안 더 이상 징계 위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제재 기간 만료 후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합니다. 결정 부서는 제재를 해제하고 나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제7장 임금, 복지 및 사회보험
제32조
국가는 인센티브와 제약을 결합한 공공기관의 임금제도를 수립한다. 공공기관 직원의 급여에는 기본급, 성과급, 수당 및 보조금이 포함됩니다. 공공기관의 임금분배는 업종별 공공기관의 특성에 기초하여 직무책임, 업무성과, 기여도 등의 요소를 반영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제33조
국가는 공공기관 직원의 정상적인 급여 인상 메커니즘을 확립해야 한다.
공공기관 직원의 급여수준은 국민경제 발전과 사회발전에 부합해야 합니다.
제34조
공공기관의 근로자는 국가가 정하는 복지혜택을 누린다. 공공기관은 국가가 정하는 근로시간제와 휴가제도를 시행한다.
제35조
공공기관과 그 직원은 법에 따라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직원은 법에 따라 사회보험 혜택을 향유한다.
제36조
국가가 규정한 퇴직조건을 충족한 공공기관 직원은 퇴직해야 한다.
제8장 인사분쟁 처리
제37조
공공기관 직원과 소속 부서 간에 인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쟁의 조정 및 중재법> 등 관련 규정의 "인민 처리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제38조
공공기관의 직원이 자신과 관련된 평가 결과 또는 징계 결정에 불만족할 경우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검토를 신청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39조
공공기관의 채용, 평가, 포상, 처벌, 인사분쟁 해결 등을 담당하는 직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무수행에서 물러나야 한다. 다음 상황:
(1) 개인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개인의 가까운 친척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 기타 가능한 영향은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합니다.
제40조
공공기관의 인사관리에 있어서 법령 및 규율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어느 단위나 개인이든 불만을 제기할 수 있으며, 신고된 내용은 관련 부서 및 기관에서 신속하게 조사하고 처리해야 한다. .
제9장 법적 책임
제41조
공공기관이 이 규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종합인사부서 또는 그 이상의 부서에 현급 또는 주관부서는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해야 하며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을 경우 직접 책임이 있는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 책임자는 법에 따라 처벌한다.
제42조
공공기관 직원의 인사관리가 이 규정의 규정을 위반하여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사과하고 명예를 훼손하여야 한다. 손실이 발생한 경우 법에 따라 보상해야 합니다.
제43조
종합인사관리부서 및 공공기관 소관부서의 직원이 인사업무에 있어서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사익을 위하여 편애하는 경우 공공기관에서는 법에 따라 처벌한다. 범죄가 성립되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10장 부칙
제44조
본 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법적 근거:
"공공 기관의 주요 간부 관리에 관한 규정"
제1조
이 규정은 공공기관 직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공공기관의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며, 공공서비스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규정이다.
제2조
공공기관의 인사관리에서는 당이 간부를 관리하고 당이 인재를 관리하는 원칙을 견지하며 민주주의원칙을 완전하고 정확하게 관철하여야 한다 , 개방성, 경쟁성 및 장점. 국가는 공공기관 직원에 대해 계층적이고 분류된 관리를 실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