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지식 네트워크 - 컴퓨터 프로그래밍 - 회사가 체결한 불평등한 '노트북 사용 계약서'에 대해, 제가 당시 막 시작했기 때문에 보지도 않고 서명한 것이 합법인가요?

회사가 체결한 불평등한 '노트북 사용 계약서'에 대해, 제가 당시 막 시작했기 때문에 보지도 않고 서명한 것이 합법인가요?

다음 답변은 참고용입니다.

1. 유효한 계약은 성립 및 적법성에 대한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2. 본 '노트북컴퓨터 이용계약'은 귀하의 실제 서명이 기재되어 있으며, 법적으로 성립되는 계약입니다.

3. 노트북은 회사가 직원에게 제공하는 업무용 장비이며, 그 소유권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직원이 회사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때 컴퓨터는 필연적으로 자연적인 마모를 겪게 되며, 회사는 법에 따라 이러한 손실과 감가상각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회사는 회사의 손실을 직원들에게 전가하기 위해 계약 조건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분명히 직원의 책임을 증가시킵니다. 노트북 컴퓨터의 사용, 감가상각 및 소유권 이전에 관한 본 계약서의 조항은 표준 조항이지만, 이는 근로자의 책임을 증가시키고 회사의 책임을 면제해주기 때문에 법적으로 무효라고 생각됩니다. 자신의 책임. 물론 직원들이 퇴사할 때 자발적으로 노트북을 구입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IV.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제39조 2항: 표준 조항은 반복 사용을 위해 당사자가 미리 작성합니다. 및 계약 체결 시 상대방과 협의되지 않은 조건.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제40조: 표준약관이 본 법 제52조, 제53조에서 규정한 상황에 해당하거나 표준약관을 제공한 당사자는 면제된다. 책임에서 벗어나거나 상대방의 책임을 가중시키거나 상대방의 주요 권리를 배제하는 경우 해당 조항은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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