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허가증에 있는 통신 장비와 전자 장비는 재활용이 가능한가요?
재활용이 가능하지만 먼저 변신 등록을 해결해야 합니다. 회사법 제12조에 따르면, 회사의 사업범위는 정관으로 제한되며, 법에 따라 등록됩니다. 회사는 정관을 개정하거나 사업범위를 변경할 수 있으나,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회사의 업무 범위 내에서 법률, 행정법규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은 법률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영업허가증의 사업범위에는 통신장비(무선전송장비 제외)가 포함됩니다. 이는 "사업 허가증"이 "무선 송신 장비" 이외의 "통신 장비"를 운영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무선 관리 규정'에는 무선 전송 장비의 생산 및 판매가 무선 관리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작동 전에 라이센스가 발급 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무선 송신 장비"를 판매할 수 있는 면허가 없어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영업 허가 전자 제품에는 통신 장비, 통신 장비(위성 안테나 제외), 통신 전기 재료, 통신 장비, 계측기, 전선 및 케이블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TV, 모니터, 디지털 카메라, 휴대폰, 전자 시계, DVD, 스피커, 헤드폰, 프린터, 마우스, 키보드 및 기타 제품의 전체 세트도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