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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세제 혜택 정책 2022

농산물 세금 우대 정책이 많아서 실제 업무에서 잘 써야 한다. 자주 사용하는 정책을 정리해서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1.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이 판매하는 자산농산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자산농산물 판매는 면세이며, 구매농산물 판매와 구매농산물 가공 후 판매되는 제품은 면세가 아니라는 점을 설명해야 한다.

재무인원이 계산할 때 면세 농산물과 비면세 농산물을 별도로 계산해야 한다.

농산물 판매에 종사하는 납세자는 농산물 판매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서는 안 된다.

둘째, 종자, 비료, 농약, 유기질 비료, 농업기계 등 농업생산자료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3. 일부 생육제품, 계란제품 판매에 종사하는 납세자가 판매하는 일부 생육제품, 계란제품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신선한 고기 제품은 돼지고기, 쇠고기, 양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거위고기 및 그 신선한 고기, 냉장 또는 냉동고기, 내장, 머리, 꼬리, 뼈, 발굽, 날개를 가리킨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생육제품이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는 점이다. 가공육제품, 소시지, 소시지 등 가공육제품이 아니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신선한 계란 제품은 계란, 오리알, 거위알이며, 신선한 계란, 얼어붙은 계란, 깨진 껍데기로 분리된 달걀액, 노른자, 달걀껍데기를 포함한다.

신선한 계란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가공계란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것을 피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계란, 오리알, 거위알으로 만든 피단 제품, 떡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야 한다.

4. 유통 분야 채소 판매에 종사하는 납세자가 판매하는 채소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채소 도매상 도매상이 판매하는 채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채소 시장에서 채소를 파는 노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채소는 고르기, 청소, 슬라이스, 건조, 포장, 탈수, 냉장, 냉동 등을 거쳐 처리한다.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범위이기도 하다. 즉 채소 유통에 종사하는 납세자들은 채소를 씻고 재포장한 후에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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