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몽고 자치구는 위조품 생산 판매 규정 (200 1 개정) 을 조사하여 판매한다
이 규정은 건축 공사에 사용된 건축 재료, 건축 부속품, 건축 설비 및 장식 재료에 적용됩니다. 제 3 조 현급 이상 공상행정관리, 품질기술감독 등 감독관리부 (이하 감독관리부) 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협조를 강화하고 위조품 생산 판매 행위를 조사하여 처리해야 한다.
수사 과정에서 선건 원칙을 견지해야지, 같은 관할 구역의 사건을 조사해서는 안 된다. 공안 등 관련 부서는 감독 관리 부서에 협조하여 위조품 생산 판매 행위를 조사하여 처리해야 한다.
소비자협회 등 사회단체와 신문기관은 위조품 생산과 판매에 대한 사회감독과 여론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제 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위조품 생산 판매 작업에 대한 조직지도를 강화하고, 생산 판매 위조품 판매 책임제를 세워 지방보호주의를 방지해야 한다. 관련 조직과 개인이 위조품 생산과 판매를 신고하는 행위를 장려하고 보호하다. 제 5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것은 위조품 생산 판매 행위에 속한다.
(a) 위조 등록 상표;
(b) 위조 특허;
(c) 불법 복제 사본;
(4) 산지나 공장명, 공장 부지를 위조하거나 사용하는 것;
(5) 위조 인증 로고, 국제 표준 사용 로고, 명품 로고, 위조 방지 로고 등 품질 로고
(6) 생산, 판매된 상품이 명시된 기준이나 설명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7) 도핑, 혼입, 차차 충전, 불합격 상품으로 합격상품을 사칭하다.
(8) 국가가 명시적으로 도태한 상품을 생산하고 판매한다.
(9) 만료, 무효화, 변질된 상품을 판매한다.
(10) 법령에 규정된 기타 상황. 제 6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것은 위조품 생산 판매로 인정되어야 한다.
(a) 검사 검역 증명서가 없다.
(2) 중국어로 상품명, 공장명, 공장지를 표시하지 않았다.
(3) 제조일, 유통기한, 만기일을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것
(4) 위조, 제품 기준 및 생산, 안전, 위생, 경영 허가증
(5) 상품의 규격, 등급, 주요 성분 및 함량은 표기되지 않고 표시해야 한다.
(6) 포장이나 로고를 이용하여 사기를 하여 상품 규격, 등급, 무게, 주요 성분, 함량 등을 포장과 로고와 일치하지 않게 한다. 제 7 조 위조품을 이용하여 경영자와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판매 활동의 경품과 판촉 선물로, 위조품 판매로 간주한다. 제 8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것은 위조품 생산 판매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에 속한다.
(a) 위조 상품에 대한 장소, 장비, 창고, 운송 등의 서비스를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한다.
(2) 위조품 생산 판매 기술 및 방법을 전수하다.
(3) 위조품 생산 및 판매를 위한 광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4) 위조품 표시나 포장을 인쇄하거나 제공한다.
(5) 다른 사람을 위해 먼저 등록, 보존, 압류, 압류하는 위조품을 숨기고, 이전하고, 파괴한다.
(6) 위조품 생산 및 판매에 대한 허위 증명서를 제공한다. 제 9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감독 관리 부서는 위조품 생산 판매 행위로 직접 인정될 수 있다.
(1) 경영자가 제멋대로 판매한 상품의 상표, 로고 및 상품 설명을 변경하였다.
(2) 상표 등록 제조업체 또는 상품 제조업체는 해당 공장에서 생산한 상품에 속하지 않는다는 증거를 제공합니다.
(3) 같은 위조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것은 처벌받은 후 중복된다.
(4) 봉인된 후, 물증을 무단으로 철거하거나, 물증을 옮기거나, 허위 증명서, 허위 자료를 제공하는 것;
(5) 폐부품의 생산, 조립, 수리가 인체 건강, 인신재산 안전 기준에 맞지 않는 자동차 등의 상품을 이용한다.
(6) 현장에서 가짜 도구, 설비, 원보조재, 포장재, 완제품 또는 반제품을 압수하다. 제 10 조 감독관리부는 법에 따라 위조품 생산 판매 행위를 조사하고 판매할 때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할 수 있다.
(a) 위조 상품의 생산 및 판매와 관련된 당사자를 문의, 조사 및 조사하고, 증명 자료 또는 조회, 복제 및 생산, 위조 상품 판매와 관련된 장부, 문서, 계약, 기록 및 기타 자료를 요청합니다.
(2) 당사자가 생산, 판매 혐의를 받고 있는 위조품, 이동, 은닉, 폐기할 수 있는 위조품, 생산, 판매, 운송, 판매, 통신 도구, 생산에 사용되는 원자재, 포장재, 반제품, 위조품 판매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