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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 자원 재활용 관리 방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재생자원 재활용을 촉진하고 재생자원 회수업계의 발전을 규범화하고,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을 보호하고, 경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며,' 중화인민공화국 청결생산촉진법',' 중화인민공화국 고체폐기물 오염환경방지법' 등 법규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재생 자원" 이란 원래 사용 가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실하고 재활용 후 사용 가치를 되 찾을 수있는 모든 종류의 폐기물을 의미합니다.

재생 자원에는 폐금속, 폐전자 제품, 폐전기 설비 및 부품, 폐종이 원료 (예: 폐지, 면), 폐경화 원료 (예: 고무, 플라스틱, 농약 포장, 동물 골격, 털 등) 가 포함됩니다. ) 및 폐 유리. 제 3 조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재생자원 회수활동에 종사하는 기업과 자영업자 (이하 총칭하여' 재생자원 회수경영자') 는 이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법률, 규정 및 규정은 수입 고형 폐기물, 유해 폐기물 및 폐기 자동차의 재활용 관리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 4 조 국가는 전 사회의 모든 업종과 도시와 농촌 주민들이 재생 자원을 축적하고 판매하도록 독려한다. 제 5 조 국가는 재생 자원에 대한 무해화 회수 처리를 장려하고 재생 자원 회수 처리의 과학 연구, 기술 개발 및 보급을 장려한다. 제 2 장 경영규칙 제 6 조는 재생자원 회수 경영 활동에 종사하며, 반드시 공상행정관리등록조건에 부합해야 하며, 영업허가증을 수령한 후에야 경영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제 7 조 재생자원 회수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영업허가증을 취득한 후 30 일 이내에 속지 관리 원칙에 따라 등록지공상행정관리부의 동급 상무주관부 또는 그 허가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사항이 변경될 때 재생자원회수경영자는 변경일로부터 30 일 이내 (공상등록사항, 변경일로부터 30 일 이내) 상무주관부에 가서 변경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8 조 생산성 고금속을 회수하는 재생자원 재활용 기업과 비생산성 고금속을 회수하는 재생자원 재활용 경영자는 본 방법 제 7 조의 규정에 따라 상무주관부에 신고하는 것 외에 영업허가증을 취득한 후 05 일 이내에 현급 인민정부 공안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서류사항이 변경될 때 전항에 열거된 재생자원재활용 경영자는 변경일로부터 15 일 이내 (공상등록사항, 변경일로부터 15 일 이내) 현급 인민정부 공안기관에 가서 변경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9 조 생산기업이 생산성 고금속을 판매하는 것은 재생자원 회수업체와 인수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인수 계약은 회수된 생산적인 고금속의 이름, 수량, 규격, 재활용 기한 및 결제 방법에 동의해야 합니다. 제 10 조 재생자원 재활용 기업이 생산성 폐금속을 회수할 때는 이름, 수량, 규격, 신구도 등을 사실대로 등록해야 한다.

판매자는 판매 단위가 발급한 증명서를 검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판매 단위 이름, 담당자 이름,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사실대로 등록해야 합니다. 판매자는 개인으로서 판매자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사실대로 등록해야 한다.

등록 자료의 보존 기간은 2 년 이상이어야 한다. 제 11 조 재생자원 회수경영자가 경영활동에서 공안기관이 보고한 장물이나 장물 혐의가 있는 물건을 발견하면 즉시 공안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공안기관은 재생자원 회수경영자가 경영활동에서 발견한 장물이나 장물 혐의가 있는 물품을 법에 따라 압수하고 압수목록을 만들어야 한다. 장물 혐의를 받은 물품은 장물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으니 법에 따라 제때에 반환해야 한다. 조사를 거쳐 장물로 밝혀졌으니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다. 제 12 조 재생 자원 수집, 저장, 운송 및 처리의 전 과정은 국가 관련 오염 방지 기준, 기술 정책 및 기술 사양을 준수해야 한다. 제 13 조 재생자원 회수경영자는 고물 인수 판매 저장 운송 등의 경영 활동에 종사하여 고물 유통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14 조 재생 자원 회수는 현장, 유동 및 지정 수거 방식을 취할 수 있다.

재생자원 재활용 경영자는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해 주민과 기업과 정보를 상호 작용하여 편리하고 빠른 재활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 3 장 감독 관리 제 15 조 상무주관부는 재생자원 회수의 업계 주관부로, 재생자원 회수업계의 산업정책, 표준 및 발전계획을 제정하고 시행할 책임이 있다.

발전개혁부는 재생자원 발전을 촉진하는 정책을 연구하고, 재생자원 활용신기술, 신설비의 보급 응용 및 산업화 시범을 조직할 책임이 있다.

공안기관은 재생 자원 회수의 치안 관리를 책임진다.

공상행정관리부는 재생자원회수경영자의 등록관리와 재생자원거래시장의 감독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는 재생자원 회수 과정에서 환경오염방지의 감독관리를 담당하고, 환경오염방지법 위반행위를 법에 따라 처벌한다.

건설 및 도시 및 농촌 계획 행정 주관부는 재생 자원 회수망을 도시 계획에 포함시키고, 법에 따라 도시 계획 건설 관리와 관련된 법률 및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조사하고 시정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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