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 구입시 영수증이 있습니까?
1. 연간 매출이 654.38+0.8 만원 미만인 경우 소규모 납세자로 인정될 수 있으며 송장 정격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가가치세: 3%;
도장 의무: 0.3%;
3. 도시유지 건설세 (시내 7%, 현성 5%, 1% 향촌);
교육비 추가: 3%;
5. 지역 교육 부가: 2%;
수자원 건설 기금 및 기타: 0. 1%.
둘째, 연간 매출액이 654.38+0.8 만원을 넘으면 일반 납세자로 인정될 수 있으며, 징수 방법은 도시세 (부가가치세+영업세+소비세), 송장세율 및 계산법입니다.
1, 당기 과세 금액 = 당기 매출세-당기 매입세 (일반 납세자가 구매할 때 vat 전용 송장만 받을 수 있고 vat 일반 송장은 받을 수 없음);
2. 도시 건설세 = 현 부가가치세 × 도시 건설세율 =20*7%= 1.4 (도시 건설세율 승인: 도시 7%, 현 5%, 읍1%
3. 교육비 추가 = 당기 부가가치세 × 3% = 20 * 3% = 0.6.
"현재 기간" 은 "현재 기간" 또는 "이번 달" 으로 해석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