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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정보서비스 관리 대책

'인터넷 정보 서비스 관리 조치'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조: 인터넷 정보 서비스 활동을 규제하고 인터넷의 건전하고 질서 있는 발전을 촉진합니다. 정보 서비스를 위해 이러한 조치가 공식화되었습니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에서 인터넷 정보 서비스 활동에 참여할 경우 본 조치를 준수해야 합니다. 본 방법에서 말하는 '인터넷 정보 서비스'란 인터넷을 통해 인터넷 사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활동을 의미합니다.

제3조 인터넷 정보 서비스는 상업용과 비상업용으로 구분됩니다. 상업용 인터넷정보서비스란 인터넷을 통하여 인터넷 이용자에게 유료로 정보를 제공하거나 웹페이지를 제작하는 등의 서비스 활동을 말합니다. 비상업적 인터넷 정보서비스란 공개적이고 독점적인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인터넷 이용자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 활동을 말합니다.

제4조 국가는 상업용 인터넷 정보 서비스에 대한 허가 제도를 실시하고 비상업성 인터넷 정보 서비스에 대한 등록 제도를 실시한다. 면허증을 취득하지 않거나 신고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자는 인터넷정보서비스업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제5조: 뉴스, 출판, 교육, 의료, 의약품, 의료 장비 등 인터넷 정보 서비스에 종사하는 자로서 법률, 행정 규정에 따라 관련 주관 기관의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규정 및 관련 국가 규정은 사업 운영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허가 또는 등록 절차를 완료하기 전에 법률에 따라 관련 관할 당국의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인터넷정보서비스관리조치'의 의의

1. 인터넷정보서비스제공자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한다. 규정에 따르면, 인터넷 정보 서비스 제공자는 법률에 따라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자신이 제공하는 정보 콘텐츠에 대해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 정보의 보안과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2. 인터넷 정보 콘텐츠의 검토 및 관리를 강화합니다. 규정에 따르면 인터넷 정보 서비스 제공업체는 플랫폼을 통해 공개된 정보의 내용을 검토하여 정보의 적법성, 신뢰성 및 정확성을 보장하는 정보 검토 및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불법적이고 유해한 정보는 적시에 삭제되거나 차단되어야 합니다.

위 내용은 국가 법률 및 규정 데이터베이스-인터넷 정보 서비스 관리 조치를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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