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소매수술을 하려면 어떤 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상업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일반 상업의료보험과 의료보험의 보장범위에는 위소매절제술이 포함됩니다.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피보험자는 최대한 빨리 보험회사에 연락하면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가입한 보험을 토대로 검토하게 됩니다. 위소매절제술의 상업적 보상 여부는 보험 계약자가 체결한 보험에 따라 결정됩니다. 보험 보장 범위에 위소매절제술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보험사는 반드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환됩니다.
보험 관점에서 볼 때, 상업용 의료보험에 가입했는데 가입 당시 질병이 없었다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상업용 보험이 없고 지금 수술을 하고 싶은데 보험에 가입했다면 절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사회보장을 갖고 있다면 사회보장국에서 그 일부를 상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회 보장이 없으면 지금 납부할 수 있지만 사회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대기 기간이 있습니다. 지역 사회 보장국에 문의해야 합니다.
사례
2020년 7월, Li Lian(가명)의 몇몇 친구들이 의료 기금 모금 링크를 전달하고 그녀에게 전달을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아파서 우리 가족은 친척과 친구들에게서 많은 돈을 빌렸습니다. 따라서 Li Lian은 보험에 가입하고 싶었고, 병에 걸렸을 때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모든 돈을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불과 25세의 나이에 온라인으로 보험회사에서 자신과 가족을 위한 의료보험에 가입하고, 보험 보상 한도가 100만 위안인 '의료보험 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올해 25세인 리리안은 광둥성 윈푸시 뤄딩시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 어릴 때부터 조부모 밑에서 자랐다. , 그녀는 동관시의 전자공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리리안은 어렸을 때부터 통통했고, 나이가 들수록 몸이 살이 빠진 적이 없습니다.
2021년 설 명절 직후 리리안은 일을 하던 중 불편함을 느껴 다음날 견디기 힘들어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았다. 지방간, 제2형 당뇨병, 만성 비위축성 위염 등이 있습니다. 이에 리리안은 이날 병원에 입원했고, 병원 측의 조치를 거쳐 '로봇을 이용한 위용적 감소 수술(위소매절제술)'을 받았다. 이 기간 동안 발생한 비용은 17만 위안이었고, 의료보험 환급 후 12만 위안을 지불해야 했다.
로봇을 이용한 위축소술: 위축소술의 원리는 일반적으로 복강경 최소침습 기술을 사용하여 위의 큰 곡면을 제거하고 작은 곡률에는 소매처럼 좁은 부분만 남깁니다. 부분이므로 위소매절제술이라고 합니다.
2021년 5월, 리리안은 모든 정보를 수집한 뒤 반달을 기다린 끝에 보험사에 청구를 신청했다. 보험회사의 답변은 리리안이 이번에 집도한 '위용적축소수술(위소매절제술)'은 전형적인 체중감소 수술이며, '건강보험조항'에 규정된 보상거부 면제사유였다는 것이었습니다. .
리리안이 보험사와 수차례 연락을 했지만 소용이 없던 가운데, 리리안과 그의 가족은 보험사가 입원 치료비로 13만 위안을 지급하도록 요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법원 심리
피고인의 보험회사가 주장했습니다.
1. 리리안은 2021년 3월부터 4월까지 병원에 입원해 지방간, 제2형 당뇨병, 만성 비위축성 위염 진단을 받았다. 이번 입원 기간 동안 리리안은 '로봇 수술'을 받았다. 한방병원에서 위부활량 감소술(위소매절제술)을 시행합니다. 의료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계약의 '면책' 제6항에 의거, 회사는 '체중감량' 등 미용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 보험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2. 보험사는 검토 결과 원고가 시행한 '위소매절제술'이 전형적인 체중감량 수술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보험 약관에 규정된 면제 사유 중 하나입니다.
논란의 초점: 원고 리리안이 행한 작전이 면제조항에 해당하는가?
법원 판결의 핵심
1. 보험계약자로서 리리안은 피고와 개인보험계약관계를 맺었고, 피보험자는 원고인 리리안이었다. 이 경우. 보험계약의 체결은 쌍방의 의사의 진실한 표현이며, 법률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하고, 법률에 따라 성립되고 효력을 발생합니다.
Li Lian의 입원은 보험 기간 중 지방간, 제2형 당뇨병, 만성 비위축성 위염 진단을 받았으며 모두 보험 적용 대상이었습니다. 계약에 따라.
2. 원고 리롄의 진료기록과 주치의의 설명을 종합하면, 원고 리롄이 입원 중 치료한 항목은 모두 질병 진단을 위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변론은 사실관계 및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121조 1항에 따르면, "신분증을 신청하는 당사자는 증거제출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이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을 신청하는 사항은 본 사건과 관련이 없습니다. 입증할 사실 또는 입증할 사항이 입증할 사실과 관련이 없는 경우 인민법원은 “피고인의 감정신청 내용이 사실에 무의미하므로 이를 승인하지 아니한다. 입증될 경우 본 법원은 법에 따라 이를 승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요약하면 '중화인민공화국 보험법' 제10조, 제14조와 '최고인민법원의 신청에 대한 해석' 제121조 1항 규정에 따르면, 판결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의 보험회사는 원고의 입원치료비 120,000위안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