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한 사람을 위한 전국 블랙리스트 조회 공식 홈페이지
중국집행정보공개망/
부정한 처형 대상자란 유효한 법적 문서에 명시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를 말하며, 법적 지위가 '실패'인 사람을 말합니다. 이행능력에도 불구하고 이행하는 행위' 또는 '집행에 저항하는 행위' 법률에 따라 인민법원이 집행하는 부정직한 자의 명단에 포함된 사람.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최고인민법원을 중심으로 중국인민은행, 중앙조직부, 중앙선전부, 중앙조직판공실 등 44개 단위 , 중앙문명국, 최고인민검찰원이 1월 20일 공동으로 체결한 '부정행위자 공동처벌에 관한 협력각서'가 발표됐다. '각서'***는 8개 항목으로 나누어 55개 징계조치를 제안했다. 첫 번째 범주는 채무불이행자의 금융 기관 설립에 대한 제한 조치이며, 두 번째 범주는 부정직한 자의 민사 및 상업 활동에 대한 제한 조치입니다.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등의 채용(취업) 제한 등 집행피해자 금융기관의 이사, 감독관, 고위관리자 등은 부정행위로 처형된 자에 대한 특혜나 명예를 제한하는 조치이고, 여섯 번째는 부정직한 자의 과다소비 및 기타 소비행위에 대한 제한조치이다. 항공기 탑승 제한, 수면열차 탑승 제한, 고속철도 제한, 고액 사립학교 입학 제한 등 집행 대상이다. 7급은 출국 제한, 부정직한 자에 대한 유죄판결 및 처벌을 말한다. 집행 제한 조치, 여덟 번째 범주는 집행 대상이 되는 부정직한 사람에 대한 정보의 조회 및 공개를 지원하는 조치입니다.
또한 '형법 개정(9)'에는 "인민법원의 판결이나 재정을 집행할 능력이 있으나 집행을 거부하는 자, 사안이 엄중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3년 이하의 유기징역, 징역 또는 벌금형, 사안이 특별히 엄중한 경우에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또한 형에 처한다. 벌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