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은 법정 공휴일인가요?
1. 설날은 국가가 정한 법정휴일이므로 유급휴일로 간주됩니다. 유급휴가 기간 동안 초과근무를 한 사람은 누구나 급여의 3배에 해당하는 초과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설날은 법정 공휴일입니다. 따라서 직원이 법정 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는 일일 임금의 300위안을 초과 근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끄다.
3. '노동법'은 근로자가 휴일에 근무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보상 휴가를 마련할 수 없는 경우 급여 중 RMB 200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휴일에 초과근무를 한 후 회사는 먼저 보상휴가를 마련할 수 있으며, 보상휴가를 마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금 200 이상에 해당하는 초과근무 수당만 지급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4. 설날은 3일간의 휴일이 있으나 현행 국가 규정에 따르면 1월 1일만 공휴일이고 나머지 2일은 그 전의 주말로 대체된다. 그리고 그 이후. 따라서 첫날의 초과근무는 공휴일의 초과근로이며, 초과근무 수당(300으로 산정)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보상 여부는 회사가 결정합니다. 떠나거나 초과근무 수당을 지불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