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수리공이 몰래 부품을 교체하는 것도 범죄인가요?
휴대폰 수리를 위해 몰래 부품을 교체하는 행위가 빈번하다면 절도죄로 간주되지만,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횟수와 절도 금액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물론 개인의 경우라면 사기이고 부정직한 행위입니다.
형법 제264조의 규정에 따르면 절도죄는 불법 점유를 목적으로 비교적 많은 양의 공유재산 또는 사유재산을 몰래 훔치거나 다수의 절도행위를 하는 행위를 말한다. , 강도, 무기 절도, 공공 또는 사유 재산의 소매치기.
공공재산이나 개인재산에 비교적 많은 액수를 절취하거나, 수차례 절도, 강도, 무기절도, 소매치기 등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징역에 처한다. 감시를 받게 되며 벌금도 부과되거나 단독으로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