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문제에 대해! 전문가에게 답변을 요청하세요! 감사해요! 저는 둥관시 세무국에서 4개월 동안 임시 직원으로 일했습니다.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있습니다!
1. 초과근무를 했다는 사실을 입증한 후, 급여명세서 등 임금지급 증빙을 통해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받았는지 입증할 수 있습니다. 미납된 경우에는 연체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초과 근무 수당에 대해 1~5배의 보상은 없습니다. 일일 초과근무 수당은 정규 시급의 150%입니다.
2. 30일 전에 사직을 신청하면 고용주는 30일 이내에 사직 절차를 처리해야 합니다. 4월 1일은 휴무일이 아닙니다.
3. 직원이 사직하는 경우, 고용주는 직원이 사임하는 날 급여를 정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