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빅데이터 등 특허출원에 대해 우선심사를 요청할 수 있나요?
국가지식재산청은 최근 '특허우선심사 관리조치'를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규정에 따르면 8월 1일부터 에너지 절약, 환경보호, 빅데이터 관련 특허출원이나 특허가 대상이 된다. , 클라우드컴퓨팅 등의 분야에 대해서는 심사의 경우 우선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는 발표된 조치가 에너지 절약과 환경 보호, 차세대 정보 기술, 생물학, 고급 장비 제조, 신에너지, 신소재 등 국가 기간 개발 산업과 관련되어 있음을 분명히 지적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양한 산업을 포함하는 신에너지 차량, 지능형 제조, 성 및 구 시 인민 정부가 강력히 권장하는 산업, 인터넷, 빅 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및 기타 빠른 기술 또는 제품 업데이트가 관련된 산업과 관련된 특허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시 우선적으로 검토합니다.
동시에 조치에서는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허 출원 및 특허 재심사 사건에 대한 우선 심사 요청은 모든 신청인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무효 사건에 대한 재심사 요청자는 반드시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무효화 요청 또는 모든 특허 보유자가 동의합니다.
특허 우선권 개방은 확실히 인터넷 및 기타 관련 기술 특허의 응용과 탄생을 촉진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