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위원회 회의제도란 무엇인가요?
당위원회 제도는 '당의 집단적 령도 제도'라고도 불린다. 중국공산당 각급 위원회 구성원 전체가 회의연구를 통해 주요사항을 결정하는 회의제도이다.
규칙 및 규정: 중앙위원회 및 지방 각급위원회 전원회의는 최소한 1년에 1회 개최해야 하며, 상임위원회가 없는 당위원회 전원회의는 최소한 1년에 2회 개최해야 한다.
추가 정보:
과업 요건:
당위원회는 당의 노선, 원칙, 정책 및 상급 당위원회의 중요한 지시를 토의하고 관철해야 합니다. 결정하다. 마르크스주의와 마오쩌둥 사상 연구를 중심으로 당의 사상 건설, 당의 사상 정치 사업, 당의 조직 건설과 제도 건설을 연구하거나 수행한다.
간부 배치, 임명 및 해임 문제를 연구하고 지역과 부서의 주요 정책과 사업 계획을 결정하며 중요한 문제에 대해 상급 당위원회에 보고를 연구하거나 결정하며 중요한 작업을 요약합니다.
참고 자료: 바이두 백과사전 - 당위원회 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