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지식 네트워크 - 컴퓨터 프로그래밍 - 휴대전화 데이터 수집을 통해 유기된 것으로 의심되면 공안국이 입건할까?

휴대전화 데이터 수집을 통해 유기된 것으로 의심되면 공안국이 입건할까?

법률 정책에 따르면: 아니요. 유기죄는 형사범죄이며 자소사건에 속하지 않는다. 입건 여부를 수사하는 것은 공안기관에 의해 결정된다. 수사가 끝나면 사건은 검찰로 이송돼 기소를 심사한다. 유기죄는 일반적으로 공안기관 형사수사부에서 관할한다. 유기죄는 원칙적으로 공소사건에 속한다.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범이 유기죄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법원이 자소 사건으로 접수할 수 있다. 공소 전소 사건은 피고인이 인신과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증거가 있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공안기관이나 인민검찰원이 수사하지 않는 서면 결정을 내린 사건을 말한다. 형법 제 261 조 유기죄, 나이, 나이, 병, 또는 기타 독립생활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부양의무를 지고 부양을 거부한다. 줄거리가 좋지 않아 5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받는다.
上篇: 마더보드 GMA78GTS-V FX5 을 오버클럭킹할 수 있는 안정성은 얼마나 됩니까? 메모리는 DDR2 667 입니다 下篇: 추천할 만한 컴퓨터 공학 대회는 무엇인가요?
관련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