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휴대전화 정보를 수집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1, 휴대폰 식별 번호: 모델, 일련 번호, 휴대폰 번호 등 휴대전화의 신분을 식별하는 데 사용됩니다.
2. 통화기록: 다이얼 아웃, 다이얼 인, 통화기간 등의 정보를 포함합니다.
문자 메시지 내용: 문자 메시지 기록 송수신 포함.
위치 정보: 휴대 전화의 위치 및 이동 궤적을 포함합니다.
5. 소셜 미디어 정보: 소셜 미디어의 채팅 기록, 역학 등 정보.
공안이 휴대전화 정보를 수집하는 목적은 사건을 수사하거나 사회 치안을 지키기 위해서이다. 수집된 내용에는 휴대폰 식별 번호, 통화 기록, 문자 내용, 위치 정보 및 소셜 미디어 정보가 포함됩니다. 이 정보는 공안기관이 범죄 용의자를 추적하거나 사회 치안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경찰이 휴대전화 정보를 수집할 때, 투기과정은 다음과 같다.
1. 협력 조사: 공안기관이 휴대전화 정보 수집을 요청한 경우 수사에 협조하고 필요한 도움을 제공할 것을 제안한다.
2. 개인 정보 보호: 휴대전화 정보를 제공할 때 개인 정보의 안전을 확보하고 개인 정보나 프라이버시를 공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법적 권리 보호: 공안기관이 휴대전화 정보를 수집하여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했다고 생각한다면, 변호사와 상담하거나 관련 부서에 불만을 제기하는 것과 같은 법적 수단을 통해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경찰이 수집한 휴대전화 정보에는 휴대전화 식별 번호, 통화기록, 문자메시지 내용, 위치 정보, 소셜미디어 정보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사건을 수사하거나 사회 치안을 수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인은 조사에 협조하고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는 동시에 개인 정보와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법적 근거:
공안기관이 형사사건 절차 규정을 처리하다
제 175 조
공안기관이 사건을 접수한 후,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할 범죄 사실이 있다고 심사한 후, 자신의 관할에 속하며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입건해야 한다. 범죄 사실이 없거나 범죄 사실이 명백히 경미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나,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는 다른 경우는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입건하지 않는다. 고소인의 사건이 입건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공안기관은 입건통지서를 만들어 3 일 이내에 고소인에게 전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