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지식 네트워크 - 컴퓨터 프로그래밍 - 에어컨 수리가 죽은 것은 차주의 책임입니까?

에어컨 수리가 죽은 것은 차주의 책임입니까?

일반적으로 에어컨 수리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하는 것은 산업재해나 공영 사건에 속한다. 이 경우, 만약 차주가 에어컨 회사나 수리회사의 스승이라면, 차주는 사고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질 필요가 없다. 그러나 업종이 개인이 고용한 정비사일 뿐 노사 관계에 속하며 도중에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업주가 책임을 져야 한다.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보험 조례' 에 따르면,

제 14 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므로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1)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2) 근무시간 전후 직장에서 업무와 관련된 준비나 마무리성 작업에 종사하여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3) 근무 시간과 직장에서 업무 직무 수행으로 폭력 등 의외의 상해를 입었다.

(4) 직업병을 앓고 있는 사람;

(5) 공사 출장 중 업무상의 이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행방불명

(6) 출근 도중 본인 주요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나 도시궤도교통, 여객선, 기차사고로 피해를 입은 것.

(7) 법률, 행정법규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제 15 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산업재해로 간주된다.

(1)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돌발적인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구조무효로 48 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

(2) 긴급 구호 활동에서 국익과 공익을 보호한다.

(3) 원래 부대에서 복무했고, 전쟁, 공무로 불구가 된 직공은 이미 혁명장애군인증을 취득하여 용인 기관에 도착한 후 낡은 부상이 재발했다.

직공은 전항 (1) 항, 제 (2) 항 상황이 있으며 본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 보험 대우를 받는다. 전항 제 (3) 항의 상황이 있는 직원은 본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일회성 장애 수당을 받는 것 외에 산업재해 보험 대우를 받아야 한다.

上篇: 법인정보 확인 방법 下篇: 마더보드의 버튼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나요?
관련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