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지식 네트워크 - 컴퓨터 프로그래밍 - 노트북을 구입하면서 사기를 당했는데, 어떻게 내 권리를 보호할 수 있나요?

노트북을 구입하면서 사기를 당했는데, 어떻게 내 권리를 보호할 수 있나요?

소비자협회 민원 핫라인 12315

귀하가 언급한 가맹점은 소비자 권리 보호법을 위반했습니다.

제19조 운영자는 소비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작성자는 다음 사항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홍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운영자는 자신이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품질 및 이용에 관한 소비자의 문의에 진실되고 명확한 답변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매장에서 제공하는 제품에는 가격이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합니다. (귀하께서는 별도의 그래픽 카드를 구입한다고 하셨으나 통합 그래픽을 제공합니다. 더욱이 CPU에 관해 컴퓨터를 이해하지 못하는 구매자를 심각하게 오도하는 행위입니다.)

제23조: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운영자는 , 보증 수리, 교체, 환불 또는 기타 책임을 수행하기 위한 국가 규정 또는 소비자와의 계약에 따라 국가 규정 또는 계약에 따라 수행되어야 하며 의도적으로 지연되거나 불합리하게 거부되어서는 안 됩니다. (환불 기간 내에는 무리하게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귀하의 사유는 전적으로 타당합니다. 가능한 한 빨리 가서 반품하십시오. 시간이 오래 걸리면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반품하지 않을 경우 해당 쇼핑몰에 전화하십시오. 불평하고 누군가에게 해결해달라고 요청하면 그들은 감히 큰 소란을 피우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날의 기업은 항상 강인한 사람을 괴롭히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태도를 확고히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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