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제 100 조는 조립한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폐기 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를 운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립한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폐기 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면 어떻게 처벌합니까? (1) 조립차를 운전하거나 폐기 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를 달리는 것은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서 압수해 강제 폐기한다. (2) 전항에 열거된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를 달리는 사람은 200 원 이상 2 천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취소한다. 우리나라는 자동차 폐기 제도를 실시하여 자동차의 설치 기술과 용도에 따라 다른 폐기 기준을 제정한다. 폐기 기준에 도달한 자동차는 도로 주행을 할 수 없고, 폐기해야 하는 자동차는 반드시 제때에 취소 등록을 해야 한다. 일단 폐기 자동차가 도로 주행을 하는 것을 발견하면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몰수하고 강제 폐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