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정보서비스 관리방법 제15조
인터넷 정보 서비스 관리 방법 제15조에서는 인터넷 정보 서비스 제공자가 다음 내용을 포함하는 정보를 생산, 복사, 출판 또는 유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헌법 기본 원칙 조항에 대한 반대
2.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국가 기밀을 유출하고, 국가 권력을 전복하고, 국가의 명예와 이익을 훼손하는 행위.
4. 민족적 증오와 차별을 선동하고 민족적 단결을 훼손합니다.
5. 국가 종교 정책을 훼손하고 이단 및 봉건적 미신을 전파합니다. 유언비어, 사회 질서를 파괴하고 사회 안정을 훼손하는 행위
7. 음란물, 음란물, 도박, 폭력, 살인, 테러 또는 범죄를 선동하는 행위, 타인을 모욕하는 행위, 타인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9. 법률 및 행정 규정에서 금지하는 기타 콘텐츠를 포함하는 경우.
법적 근거
"인터넷 정보 서비스 관리 조치"
제14조 뉴스, 출판, 전자 공지 및 기타 서비스에 종사하는 인터넷 정보 서비스 제공자는 다음을 기록해야 합니다. 제공되는 정보의 내용과 공개 시간, 인터넷 주소 또는 도메인 이름, 인터넷 접속 서비스 제공업체는 인터넷 사용자의 온라인 시간, 사용자 계정, 인터넷 주소 또는 도메인 이름, 전화번호 및 기타 정보를 기록해야 합니다.
인터넷 정보 서비스 제공자 및 인터넷 접속 서비스 제공자의 기록 백업은 60일 동안 보관되며 법률에 따라 관련 국가 기관의 조회가 있을 경우 제공됩니다. 제15조 인터넷 정보 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하는 정보를 생산, 복사, 출판 또는 유포할 수 없습니다.
(1) 헌법이 정한 기본 원칙에 반대하는 경우
( 2 )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국가 기밀을 유출하고, 국가 권력을 전복하고, 국가 단결을 훼손하는 행위
(3) 국가 명예와 이익을 훼손하는 행위
(4) 민족 증오, 인종 차별을 선동하는 행위, 민족 단결을 훼손하는 행위;
(5) 국가 종교 정책을 훼손하고 이단 및 봉건 미신을 조장하는 행위;
(6) 소문을 퍼뜨리고 사회 질서를 교란하며 사회 안정을 훼손하는 행위
(7) 음란물, 음란물, 도박, 폭력, 살인, 테러를 유포하거나 범죄를 조장하는 행위
(8) 타인을 모욕하거나 비방하고 타인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
(9) 법률 및 행정 규정에 의해 금지된 기타 콘텐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