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지식 네트워크 - 컴퓨터 프로그래밍 - 일을 한다는 명목으로 일을 할 수 없고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사기에 해당되나요?

일을 한다는 명목으로 일을 할 수 없고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사기에 해당되나요?

법적 분석: 이 문제는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되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1. 먼저 제안을 구성하는 기본 조건이 적법한지 확인하세요. 도우미 업무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공무원이 뒷문을 통해 각종 서류를 제출하고 관련 절차를 밟도록 돕는 것은 불법이며 당연히 법의 보호를 받지 않습니다. 이를 완료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며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반품을 할 수 없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기로 간주되지 않으며, 반품을 거부할 경우에는 횡령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 모든 보증을 했다고 하더라도 귀하의 행위가 현행법에 저촉되므로 해당 행위는 여전히 무효입니다.

2.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지 여부는 주관적 의도가 있는지, '브로커'의 신원이 있는지, 사기 및 뇌물수수죄에 해당하는지, 범죄의 대상이 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뇌물 수수는 국가 공무원입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266조 공공 또는 개인의 재산을 사취한 경우 그 액수가 비교적 큰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구역, 감시를 병과하고, 형량이 너무 크거나 그 밖에 정상이 엄중한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벌의 액수가 특별히 크거나 기타 특히 엄중한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하거나 재산을 몰수한다. 본 법률에 달리 규정된 경우 해당 조항이 우선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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