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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인사관리규정은 언제부터 시행됐나요?

공공기관 인사관리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2014년 2월 26일 국무원 제40차 상무회의에서 '공공기관 인사관리규정(안)'을 심의, 승인하였다. 2014년 4월 25일, 리커창 총리는 국무원 명령(제652호)에 서명했습니다. 국무원은 2014년 5월 15일,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공공기관 인사관리규정'(***제10장 제44조) 전문을 공포했다.

1. 공공기관 지원 조건

1. 지원 조건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법률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2. 품행이 양호하고 사상적, 도덕적 품성이 있어야 합니다.

3. 직위 요건에 적응할 수 있는 신체적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직위 조건 등에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학력, 직위, 전공 및 기술.

2. 공공기관의 직위 유형:

1. 공공기관의 관리직

2.

3. 공공기관 근무능력 게시

법적근거: "공공기관 인사관리규정"

제1조 공공기관의 인사관리를 표준화하고 공공기관 직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공공기관의 우수한 직원팀을 구축하고 공공서비스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공공기관의 인사관리에서는 당이 간부를 관리하고 당이 인재를 관리한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민주주의, 개방, 경쟁, 평등의 원칙을 완전하고 정확하게 관철해야 한다. 장점. 국가는 공공기관 직원에 대해 계층적이고 분류된 관리를 실시합니다.

제3조 중앙공공기관 인사종합부서는 전국 공공기관의 인사종합관리를 ​​담당한다. 현급 이상 지방 공공기관의 종합인사관리부서는 해당 관할권 내 공공기관의 종합인사관리를 담당한다. 공공기관의 소관부서는 산하 공공기관의 인사관리를 구체적으로 담당한다.

제4조 공공기관은 인사관리제도를 구축하고 개선해야 한다. 공공기관은 인사제도를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직원대표회의 등을 통하여 직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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