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몽골 자치구 식품 생산 가공 소공방과 식품 노점상 관리 조례.
이 규정에서 언급 된 "식품 소규모 워크샵" 은 고정 생산 장소, 식품 생산 기업의 허가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며 사전 포장 제품 또는 간단한 포장이없는 식품 생산 및 가공 운영자를 의미합니다.
본 조례에서 말하는 식품노점상은 식품경영허가증을 받지 않고 노점을 설치해 식품을 판매하고, 현장에서 판매식품을 만들고, 외식서비스를 제공하는 식품경영자를 가리킨다. 제 3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식품소공방과 식품노점상들의 식품안전감독관리업무를 이끌고 조율하며 식품안전감독관리책임제의 시행을 보완한다. 제 4 조 현급 이상 식품약품감독관리부는 식품소작업장과 식품노점상들의 식품안전감독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깃발 현급 식품의약감독관리부는 관리요구에 따라 소목진 또는 특정 지역에 파출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농목, 위생, 품질감독, 공상행정관리, 공안, 교육, 도시관리, 민족사무관리 등은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식품안전법, 규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식품소작업장과 식품노점상에 대한 감독 관리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관련 부처는 인민생활 촉진, 경제발전 촉진, 사회취업 원칙, 통일계획, 건설, 식품소방방과 식품노점상 생산경영에 적합한 집중장소와 동네를 개조하고, 기반시설과 보조시설을 보완하고 규모화, 체인화 경영을 추진해야 한다.
시 관할 구역, 현이 있는 읍의 인민정부는 도시 계획에 따라 식품노점상이 식품경영에 종사할 수 있는 지역과 기간을 확정하고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제 6 조 식품소작업장과 식품노점상은 식품안전법규와 식품안전기준에 따라 생산경영활동에 종사해야 하며, 시용관리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생산경영의 식품위생, 무독성, 무해를 확보해야 한다. 제 7 조는 식품소작업장이 생산조건을 개선하고, 생산능력을 높이고, 경영규모를 확대하고, 식품생산업체로의 전환과 업그레이드를 장려한다. 제 8 조는 식품업계협회가 식품지방기준과 식품업계 규범의 제정에 참여하고, 식품안전지식의 보급을 홍보하고, 법에 따라 식품소작업장과 식품노점상들의 생산경영을 유도하고 규범화하며, 업계의 성실 건설을 촉진하도록 독려한다. 제 9 조 방송, 텔레비전, 신문, 인터넷 등 뉴스 매체는 식품안전법규, 식품안전기준, 지식의 공익성 홍보를 전개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제창하고 대중의 식품안전의식과 자기보호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식품안전법규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여론감독을 진행하다. 제 10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식품 소공방과 식품 노점상 생산 경영 중의 위법 행위를 고소하고 신고할 권리가 있다. 접수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검증 사실의 제보를 장려해야 한다.
식품소공방과 식품노점상 감독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는 본 부서의 이메일, 단위 주소, 불만 신고 전화를 발표해야 한다.
불만을 접수하고 신고한 부서는 고소인, 신고인을 비밀로 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제 2 장 식품소작업장의 생산 가공 제 11 조 식품 소작업장을 개설하여 식품 생산 가공에 종사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a) 가공 식품 생산의 품종, 수량 및 품질 요구 사항에 적합한 가공, 포장, 저장 및 기타 장소를 갖추고 있으며 독성 및 유해 장소 및 기타 오염원과의 거리를 유지합니다.
(b) 청소, 소독, 냉장, 운송, 방부, 방진, 파리 방지, 쥐 방지, 오염 방지, 폐수 처리, 쓰레기 보관 등의 장비와 시설을 갖추고 있다. , 생산 된 가공 식품의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
(3) 합리적인 설비 배치와 공예 과정을 갖추고 있으며, 식품에 직접 접촉하는 생산설비와 도구는 무독성, 무해함, 내식성, 녹이 잘 슬지 않아 위생 요구에 부합한다.
(4) 식품 포장에 사용되는 용기와 재료는 청결하고, 독이 없고, 무해하며, 위생 요구 사항과 식품 포장 기준에 부합한다. 제 12 조 식품소작업장은 현급 식품약품감독관리부의 등록을 거쳐 식품소방 등록증을 취득한 후에야 식품생산 가공에 종사할 수 있다. 제 13 조 식품소공방 등록증을 신청하려면 사업자 신분증 원본과 사본, 주소, 생산가공장소, 생산가공식품명과 품종, 사용된 식품첨가물 이름과 품종, 종업원 건강증명서 등을 등기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제 14 조 현급 식품의약감독관리부는 법에 따라 식품소공방 신청자가 제출한 관련 자료를 심사하고, 필요한 경우 신청자의 생산경영장소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본 조례 제 11 조의 규정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등록한다. 규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등록하지 않고 서면으로 이유를 설명합니다.
현급 식품의약품감독관리부는 등록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등록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어떠한 수수료도 징수하거나 변장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