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재배협동조합
전문농민재배협동조합: 농가도급경영을 기반으로 농산물의 판매, 가공, 운송, 보관, 기술, 정보 등을 제공하여 회원간 상호부조의 목적을 달성하는 조직 농업 생산 및 관리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는 창립 이래 경제적으로 상호 지원해 왔습니다. 특정 조직 구조를 통해 구성원은 특정 권리를 누리고 특정 책임을 갖습니다.
우리나라는 중화인민공화국 농민전문협동조합법 제1장 총칙 제2조에서 농민재배협동조합을 간략하게 정의하는데, 그 내용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한편, 협동조합의 정의를 개념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즉 “농민재배전문협동조합은 농촌 가구계약관리에 기초하여 유사한 농산물을 생산·운영하거나 유사한 농산물 생산·경영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로 하는 것이며, 자발적으로 뭉쳐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상호원조 경제단체'. 한편, 협동조합의 정의는 서비스 목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즉 “농업인 전문협동조합은 조합원을 주된 서비스 대상으로 하여 농산물 생산자재의 구매, 농산물의 판매, 가공, 운송, 보관 등을 제공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농업 생산 및 운영과 관련된 제품 및 서비스. "기술, 정보 및 기타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