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몽골 라디오 및 텔레비전 대학 등록에 필요한 서류
전기대 등록증:
1, 본과에 등록한 학생은 국민교육전문대 이상 학력졸업증서 원본과 사본을 소지해야 한다.
2, 전문생이 그해 만 18 세 미만인 사람도 고교 중등학교 또는 고교 중등학력의 사본과 원본을 소지해야 한다.
3, 전기대 각 학생은 본인의 신분증 원본과 사본 (2 부), 최근 면관 전면 동판 1 인치, 2 인치 블루베이스 사진 각각 3 장씩 등록점에 가서 등록을 검증해야 한다. 등록시 수강생 본인은 해당 전기대 학생의 기초 상황 정보베이스를 만들 수 있도록' 성인교육학원 수강생 등록서' 를 진실하고 정확하며 명확하게 작성해야 하며, 학부생은' 유효졸업증서 보증서' 에 서명해야 한다.
전기대 졸업 및 시상식
교육은 학점제를 시행하고, 전기대 학생은 각 과목에 합격한 후 해당 학점에 따라 학생학 서류에 기재한다. 그 합격성적과 해당 학점은 학적등록 후 8 년 이내에 유효하다. 교육부의 요구에 따르면, 2 년제 본전문학과의 최소 학습 연한은 2.5 년이다. 본, 전문연수생은 교학계획 규정에 따라 총 학점을 채우고, 전기대 실천성 링크 심사 합격, 정치사상 품성 감정 준수 요구 사항, 즉 졸업을 허가하고 국가가 인정한 본과 전문학력 졸업증서를 수여한다. 전문본과 졸업증서는 교육부의 유일한 학력증서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 전공협력고교 학위 수여 조건을 충족하는 졸업생에게는 합작대학의 학사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