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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브라이트 증권으로부터의 벌금 재징수

과태료 430만 위안은 평생 출금 금지

[ 하지만 벌금이 잇따라 나오자 에버브라이트증권의 모금 계획도 무산됐다. "중단" 선언]

8월 16일 사건은 Everbright Securities의 문제의 시작에 불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방금 5억 2300만 위안이라는 막대한 벌금을 납부한 에버브라이트증권이 티안펑에너지절약 IPO 사기 사건으로 또 다른 벌금을 받았다.

11월 22일 저녁, 에버브라이트증권은 회사가 기업공개(IPO)를 검증 중이어서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로부터 '행정처벌 및 시장금지 사전통지'를 받았다고 공시했다. Tianfeng Energy Saving의 신청 자료를 공유 및 상장하고 재무 자체 심사 과정에서 실사를 수행하지 않아 발행 후원서 및 재무 자체 심사 확인 보고서에 허위 기록이 발생했습니다.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릴 계획입니다:

1. Everbright Securities에 경고하고, 사업 소득 215만 위안을 몰수하고, 43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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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에 연루된 스폰서 대표인 Li Ruiyu와 Shui Rundong은 경고 조치를 받았고 각각 30만 위안의 벌금을 선고받았으며 평생 증권시장 출입이 금지되었습니다.

“부지런하고 성실하지 않으면 벌금이 증가합니다”

Tianfeng Energy Saving은 2012년 4월 12일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에 IPO 신청 서류를 제출하여 IPO 대기열에 합류했습니다. 올해 4월 초 특별 IPO 재무검사 업무는 무작위 검사를 거쳐 현장 검증 단계에 돌입했다. Tianfeng Energy Saving은 1단계 검증 목록에 등재된 30개 기업 중 하나였다.

4월 18일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파견한 특별재무검사팀이 천풍에너지절약에 대한 예비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회사가 소득 부풀리기, 자산 부풀리기, 관련 거래 연결 해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회계 기록 허위, IPO 서류 제출, 재무 자체 검토 보고서 등 관련 거래를 공개하지 않는 불법 행위.

Tianfeng Energy Saving이 고용한 중개업체 3곳(Everbright Securities, Leanda Accounting Firm, Beijing Jingtian & Gongcheng Law Firm)도 6월 14일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았습니다. 부지런하고 성실하십시오. 에버브라이트증권은 상장 안내 단계에서 소홀했을 뿐만 아니라, 재무 자체 검토 단계에서도 잦은 실수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것은 예상치 못한 일이 아니라는 게 업계의 대체적인 평가다. 관련 중개인인 Reanda 회계법인과 베이징 Jingtian & Gongcheng 법률 사무소는 아직 처벌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발표문에는 회사 및 관련 직원이 행정처분 및 시장 진입 금지 조치에 대해 진술, 변호 및 청문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시된 사실, 이유, 증거가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확정되면 채택됩니다.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지난해부터 IPO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못한 중개자 및 관련 인력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 10월 18일,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Wanfu Biotech의 부정상장에 연루된 Ping An Securities에 대한 처벌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Ping An Securities는 직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3개월간 후원 사업 허가가 정지되었습니다. 7,665만 위안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해당 직원은 경고를 받고 시장 진입이 금지된다는 서명을 받은 벌금이 부과됩니다.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핑안증권의 변호를 기각했다.

에버브라이트증권의 고민은 결코 단독으로 오지 않는다

자영업으로 인해 '8·16 우롱핑거' 참사에 5억2300만 위안이라는 거액의 벌금이 부과됐다. Everbright Securities의 내부자 거래를 담당한 그는 증권 시장과 선물 시장에서 평생 금지되었습니다. 이에 비해 현재 투자은행 부서가 받은 벌금 430만 위안은 '수용 가능'해 보인다. 그러나 잇따라 과징금이 부과되면서 에버브라이트증권의 자금 조달 계획도 무산됐다는 선언이 나왔다.

11월 16일 에버브라이트증권은 "주식 비공개 발행 승인이 만료됐다"고 공시하면서 에버브라이트증권이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 비공개 발행 승인을 얻지 못했다고 밝혔다. -6개월 이내 주식공개 발행이 유효기간 내에 완료되면 승인은 자동으로 만료됩니다.

현재 마진금융, 증권대여, 약정환매 등 자본중개업무가 빠르게 발전하며 증권사의 주요 수익원이 되면서 이들의 자금수요도 날로 부족해지고 있다. 이번 사모는 무산되었으며, 이는 에버브라이트증권의 혁신적인 사업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CITIC건설투자의 웨이타오 연구원은 증권산업 혁신 이후에는 순자본력이 강한 증권사가 준대출사업에서 재무적 우위를 점하게 될 것이며, 주도권도 잡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따라서 향후 마켓메이커 거래 및 기타 사업에 있어서 순자본규모와 재무건전성은 증권회사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 됩니다.

일각에서는 에버브라이트증권의 사모 실패가 8·16 사태 이후 발생한 민사배상 압력과 '불가분하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불확실성이 커졌고, 이번 사모발행은 결국 무산됐습니다.

2014년 증권사 분류 결과: 에버브라이트증권은 7단계 연속 하향됐다

올해 평가에 참여한 96개 증권사 중 A등급은 38개, A등급은 52개다. 클래스 B 등급을 받았습니다. 6개의 카테고리 C 주택. Shenyin Wanguo, Guotai Junan, Galaxy Securities, CICC 등 AA 등급을 받은 대형 증권사 외에도 Huafu 증권, 중국 개발 은행 증권 등 AA 등급을 받은 소규모 증권사도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에버브라이트증권이다. 2013년 '8.16 우롱지수' 사건의 영향으로 에버브라이트증권이 이번에 AA등급에서 C등급으로 강등됐다.

자영업 금지 조치는 '해제'

2016년 '8·16' 우롱지수로 촉발된 에버브라이트증권의 자영업 정지 2013년, 마침내 금지령이 해제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에버브라이트증권은 7월 9일 저녁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로부터 통지를 받았으며 7월 7일부터 회사의 자체 운영 사업에 대한 제한을 해제하고 회사의 신규 사업에 대한 신청 접수를 재개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에버브라이트증권의 발표에 따르면 에버브라이트증권은 지난 9일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로부터 '에버브라이트증권(주)의 증권 고유업무에 대한 제한 조치 해제 및 의결권 승인 재개에 대한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회사의 새로운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 에버브라이트증권은 확인과 승인을 거쳐 기본적으로 시정을 완료했으며, 2014년 7월 7일부터 자사 영업에 대한 제한 조치를 해제하고 신규 사업 신청 접수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에버브라이트증권은 10개월간의 정정작업이 드디어 마무리됐고, 영업자격도 완전히 회복됐다.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에버브라이트증권은 지난해 우롱핑거 사건 폭로로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로부터 엄중한 처벌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정명령을 내리고 관련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말했다. 이후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역대 가장 무거운 벌금을 부과했고, 에버브라이트증권 사장 등 책임자 4명에게 경고와 함께 6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하고 에버브라이트증권의 자체 운영 증권 거래가 영구 정지됐다. 에버브라이트증권의 불법이익 8721만 위안을 몰수하고 5차례 벌금 5억2300만 위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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