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남성의 식품 생산 가공 소공방과 식품 노점상 관리 방법.
제 1 장 총칙
제 1 조 식품생산가공소작업장과 식품노점상들의 생산경영행위를 규범화하기 위해 식품안전감독관리를 강화하고 대중의 신체건강과 생명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등 법령에 따라 본성의 실제와 결합해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조치는 본 성의 행정 구역 내 식품 생산 가공 소공방과 식품 노점상들의 생산 경영 및 감독 관리에 적용된다.
이 접근법에서 언급 된 "작은 식품 워크샵" 이란 고정 생산 장소, 종업원 수 감소, 소규모 생산 규모, 생산 조건 및 간단한 공예품을 가진 식품 생산 및 가공 운영자를 의미합니다.
이 접근법에서 언급 된 "식품 공급 업체" 는 고정 된 매장이 없으며, 지정된 지역, 지정된 기간 내에 음식을 판매하고, 즉석 식품을 판매하고, 케이터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운영자이거나, 고정 매장, 종업원이 적고, 경영 조건이 간단하며, 식품 판매 또는 케이터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운영자를 의미합니다.
제 3 조 식품 소공방과 식품 노점상들의 감독 관리는 규범 발전, 서비스 강화, 엄격한 감독, 안전 보장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제 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식품소작업장과 식품노점상들의 식품안전감독관리를 담당하고, 식품소작업장과 식품노점상들이 생산경영장소를 집중적으로 건설하고, 식품소작업장과 식품노점상들이 기술수준과 생산경영조건을 높이는 것을 지원한다.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는 법에 따라 식품소작업장과 식품노점상들의 식품안전관리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식품약품감독관리부는 식품소공방과 식품노점상들의 식품생산경영활동을 감독하고 관리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보건 행정부는 식품소작업장과 식품노점상들의 식품안전을 위험모니터링 계획에 포함시켜 위험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농업, 교육, 공안, 품질감독, 상공업, 도시관리 등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식품소방과 식품노점상과 관련된 식품안전 업무를 책임져야 한다.
제 6 조 식품소작업장과 식품노점상들의 생산경영자는 식품생산경영의 안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식품소작업장과 식품노점상들의 생산경영자는 식품안전법규에 따라 식품생산경영활동에 종사해야 하며, 생산경영의 식품위생, 무독성, 무해를 보장해야 한다.
제 7 조 뉴스 매체는 식품안전법규와 관련 지식의 공익성 홍보를 전개하여 대중의 식품안전의식을 강화하고 식품작업장과 식품노점상에 대한 여론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제 8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건전한 식품안전신고 포상 제도를 세우고 제보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위법 단서를 제공하고 사실을 검증하고 사건 처리에 협조한 유공자에게 상을 주어야 한다.
제 2 장 총칙
제 9 조 식품소작업장과 식품노점상들이 식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것은 반드시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a) 식품, 식품 첨가물 및 식품 관련 제품은 식품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
(2) 사용 된 물은 국가 식수 위생 기준에 부합한다.
(3) 식품과 접촉하는 포장재는 무독성, 무해, 청결이다.
(4) 식품 생산, 판매, 저장, 운송 및 하역을 위한 용기, 도구 및 장비는 안전하고 무해합니다.
(5) 식품 생산에 식품 첨가물 이외의 화학 물질 및 인체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기타 물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6) 생산경영식품은 가짜, 차차 충전, 거짓으로 혼동해서는 안 된다.
(7) 법률, 규정 및 규정에 규정 된 기타 요구 사항.
제 10 조 식품소작업장과 식품노점상은 자격증을 소지하고 유도, 티켓, 입고 검사 제도를 세워야 한다. 식품 원료, 식품 첨가물 및 식품 관련 제품을 구매할 때, 식품 원료, 식품 첨가물 및 식품 관련 제품의 이름, 사양, 수량, 생산일, 로트 번호, 유통기한, 구매일, 공급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을 사실대로 기록하는 공급자의 허가와 제품 합격 증명서를 검사해야 합니다.
필요한 티켓과 입고 검사 기록은 6 개월 이상 보관해야 한다.
제 11 조 식품소작업장과 식품노점상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생산경영 과정에서 폐기물 관리 제도를 세워야 한다.
제 12 조 식품소작업장과 식품노점상은 현지 식품약품감독관리부와 식품안전책임서를 체결하여 법에 따라 식품생산경영활동에 종사할 것을 보장해야 한다.
제 13 조 식품소작업장과 식품노점상들의 생산경영자와 종사자들은 유효한 건강증명서를 소지해야 한다. 국무원 보건 행정부에서 규정한 식품 안전을 방해하는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수입 식품에 직접 접촉하는 일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직원들은 깨끗한 작업복과 마스크를 착용하여 개인 위생을 유지해야 한다.
식품소작업장과 식품노점상과 그 종사자들은 식품안전지식 훈련을 받아야 한다.
제 14 조 시장 창업자와 장터 주최자는 식품소작업장과 식품노점상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a) 등록증, 제품 합격증, 직원 건강증 등을 점검한다. , 사실대로 기록하고 파일을 작성합니다.
(2) 양 당사자의 식품 안전 책임을 명확히하기 위해 관리 시스템을 수립한다.
(3) 생산 및 운영 환경 및 조건을 점검한다.
(4) 정보 게시판을 설치하여 식품 안전 관리 정보를 제때에 발표한다.
(5) 식품안전법 위반 행위를 제때에 제지하고 현지 식품의약품감독관리부에 보고한다.
제 15 조 주택 임대인은 무증 생산 판매 식품, 위조 식품 생산 판매, 비식품 원료 사용 식품 생산 등 위법 행위가 있을 경우 식품의약품감독관리부,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에 제때 보고해야 한다.
제 3 장 식품 소규모 워크샵 생산 및 관리
제 16 조 식품 작업장은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한다.
(a) 생산 및 운영중인 식품 품종 및 규모에 적합한 생산 및 가공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독성 및 유해 장소 및 기타 오염원으로부터 안전한 거리를 유지합니다.
(b) 생산 및 운영에 적합한 장비, 시설 및 위생 보호 시설이 있습니다.
(3) 가공식품과 직수입식품, 원료, 완제품의 교차 오염을 방지하고 식품이 유독하고 부정한 물질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합리적인 설비 배치와 공예 과정을 갖추고 있다.
제 17 조 식품 소규모 작업장은 등록 관리를 실시한다. 식품소작업장 생산경영자는 소재지 현급 인민정부 식품의약품감독관리부에 등록하고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a) 식품 작업장의 이름, 장소 및 연락처 정보;
(2) 생산경영자 신분증 사본;
(3) 가공 식품 품종, 원료 목록, 공정 과정 설명;
(4) 생산 및 운영 장소의 위생 및 안전 상태에 대한 설명;
(5) 생산 및 운영 장소 사용 증명서;
(6) 식품 안전 관리 시스템.
현급 인민정부 식품의약감독관리부는 전액에 규정된 자료를 받은 후 식품생산가공소작업장 등록증을 제때에 처리해야 한다. 식품 생산 가공 소공방 등록증을 취급하면 어떠한 수수료도 징수하거나 변상해서는 안 된다.
제 18 조 식품 소작업장은 생산 판매 기록 제도를 세워야 하며, 생산 판매 식품의 이름, 사양, 수량, 구매자명과 연락처, 판매일 등을 사실대로 기록하고 관련 정보가 담긴 판매 어음을 보존해야 한다.
판매 기록, 증빙 및 어음의 보존 기간은 6 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제 19 조 식품소작업장에서 가공포장식품을 생산하는 경우 식품소작업장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록증 번호, 식품명, 생산일, 유통기한, 저장조건, 성분 또는 배급표, 사용된 식품첨가제 등을 표시해야 한다.
식품소작업장에서 산적식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경우 용기에 식품의 이름, 생산일, 유통기한, 저장조건 등을 표시해야 한다.
제 20 조 식품소작업장은 법정검사 자격을 갖춘 식품검사기관에 새로 투입된 생산이나 생산공예가 변경된 식품을 검사하도록 의뢰해야 한다. 검사에 합격한 후에야 생산 판매를 할 수 있다.
제 21 조 식품소작업장은 생산가공장소의 눈에 띄는 위치에 식품생산가공소작업장 등록증, 식품안전책임서, 종업원건강증, 사용된 식품첨가제 목록, 신고신고를 명시해야 한다.
제 22 조 식품소작업장은 슈퍼마켓, 식당, 외식서비스업체, 인터넷식품거래 제 3 자 플랫폼에 식품생산가공소작업장 등록증과 제품검사 합격증을 제공한다.
제 23 조 식품 소작업장에서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것을 금지하고 카탈로그 관리를 실시한다. 식품소작업장은 국가가 가공식품 생산을 금지하거나 식품등록허가를 받아야 하는 식품을 생산해서는 안 된다.
주 () 시 인민정부 식품의약감독관리부 () 는 보건행정 () 및 관련 부서와 함께 현지 실제와 결합해 식품소작업장 생산 가공을 금지하는 식품목록을 보완하고 동급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사회에 발표할 수 있다.
제 4 장 식품 노점상 운영
제 24 조 현 향양급 인민정부와 거리사무소는 대중과 합리적인 배치를 용이하게 하는 원칙에 따라 대중의 의견을 구한 후 식품노점상들의 경영 지역과 기간을 확정하고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제 25 조 식품 노점상은 서류관리를 실시한다. 식품 노점상은 경영 활동에 종사하며, 소재지 현급 인민정부 식품의약품감독관리부에 기관을 파견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a) 식품 공급 업체의 이름, 위치 및 연락처 정보;
(b) 운영자 신분증 사본;
(3) 부스 또는 영업점의 사용 증명서;
(4) 처리할 식품 품종.
현급 인민정부 식품의약품감독관리부의 파출기관이 전액에 규정된 자료를 받은 후, 제때에 식품노점상 서류카드를 처리해야 한다. "식품노점상등록카드" 를 취급할 때는 요금을 받거나 변변변으로 부과해서는 안 된다.
식품노점상은 식품노점상 기록카드, 식품안전책임서, 식품안전관리제도, 종사자건강증, 고소전화 등에 명시해야 한다. 노점이나 상업가게에서 눈에 띄는 위치.
제 26 조 식품 노점상이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반드시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식품 위생 조건에 부합하는 식품 생산 판매 설비와 밀봉 쓰레기 수거 설비가 있다.
(2) 직접 식품을 판매하는 사람은 습기 방지, 먼지 방지, 파리 방지, 방충 등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 식품 포장 용기, 도구 및 식품에 접촉하는 판매 장비는 독성이 없고 무해하며 위생 요구 사항을 충족합니다.
(4) 소독 제품의 청소는 인체 안전에 무해하다.
(5) 제때에 현장을 청소하고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하다.
고정문점이 없는 식품노점상은 전항의 규정을 준수하는 것 외에도 지정된 경영구역과 정해진 영업시간에 경영활동에 종사해야 한다.
제 27 조 취사 서비스에 종사하는 식품 노점상은 본 방법 제 26 조의 규정을 준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다음 규정도 준수해야 한다.
(a) 식기, 용기 사용 전 세척 소독, 일회용 식기 사용 또는 집중 소독 식기는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b) 요리 기술 및 운영 과정은 건강 요구 사항을 충족합니다.
고정문점이 취사 서비스에 종사하는 식품노점상은 전항의 규정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경영 규모에 맞는 독립경영실도 있어야 하며 냉장, 냉동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 28 조 국가가 경영을 금지하는 식품을 제외하고 식품 노점상들은 식품, 보건식품, 과자, 생수산물 등을 경영해서는 안 된다. , 유아 및 기타 특정 그룹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제 5 장 감독 및 관리
제 29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식품소작업장과 식품노점상들의 일상적인 감독, 감독 및 추출 작업을 본 행정구역의 연간 식품안전감독관리계획에 포함시키고 실시를 조직해야 한다.
성 인민정부 식품의약품 감독 관리 및 위생 행정부는 식품소공방과 식품노점상들이 생산경영하는 식품을 성 전체의 식품안전감독 추출 및 위험모니터링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30 조 현급 인민정부 식품의약감독관리부는 일상적인 감독검사제도를 세워 식품소작업장과 식품노점상 생산 경영 활동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해야 한다.
제 31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식품약품감독관리부는 식품소공방과 식품노점상들이 생산하는 식품을 감독하고 추첨하여 검사 결과를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감독 추첨에 필요한 경비는 동급 재정에 의해 보장되며, 식품소작업장과 식품노점상에게 어떠한 비용도 부과해서는 안 된다.
제 32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식품의약품감독관리부는 식품소공방과 식품노점상 생산경영자와 종업원 식품안전지식훈련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제 33 조 현급 인민정부 식품의약감독관리부는 식품소방방과 식품노점상 생산경영장소에 감독관 정보, 신고신고 전화 및 일상적인 감독검사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
제 34 조 식품소작업장과 식품노점상들은 생산경영 식품이 식품안전기준에 맞지 않거나 인체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증거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생산경영을 중단하고, 관련 생산경영자와 소비자에게 통지하고, 경영과 통지를 중단하는 상황을 기록해야 한다.
식품소작업장과 식품노점상은 경영을 중단한 식품에 대해 구제, 무해화 처리, 파괴 등의 조치를 취하고 현급 이상 인민정부 식품의약품 감독 관리 부서에 처리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제 35 조 식품소작업장과 식품노점상은 식품안전사고를 즉각 처리하고 관련 식품과 원료, 도구, 설비를 보관해야 한다. 식중독이 발생하면 즉시 의료기관을 보내 치료를 받아야 하며, 2 시간 이내에 사고가 발생한 현급 인민정부 식품의약품감독관리부에 보고해야 한다. 의료기관이 식원성 질환으로 의심되는 환자를 치료하는 경우 2 시간 이내에 사고가 발생한 현급 인민정부 보건 행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식품 안전 사고를 은폐, 거짓말, 늦추거나, 관련 증거를 숨기거나 위조하거나 파괴해서는 안 된다.
제 6 장 법적 책임
제 36 조 식품소작업장과 식품노점상은 이 방법 제 9 조 (1) 항부터 제 (4) 항 규정을 위반하며 현급 인민정부 식품의약감독부에 의해 시정을 명령하고, 식품소작업장에 3000 원 이상 1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식품노점상에게 300 원 이상/Kloc 를 부과한다
식품소작업장과 식품노점상은 본 방법 제 9 조 (5) 항, 제 (6)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현급 인민정부 식품의약품감독관리부서가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 37 조 식품소작업장과 식품노점상들은 이 방법 제 10 조, 제 11 조, 제 13 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현급 인민정부 식품의약품감독관리부에서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를 한다. 시정을 거부하고 식품소작업장에 3000 원 이상 1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식품노점상에 300 원 이상 1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38 조 시장 창업자, 전시 판매회 주최자는 본 방법 제 14 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현급 인민정부 식품의약품감독관리부에서 3 만원 이상 1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명령했다. 식품 안전 사고가 발생한 사람은 법에 따라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
제 39 조 식품소작업장은 본 방법 제 18 조, 제 19 조의 규정을 위반하며 현급 인민정부 식품의약품감독관리부에서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한다. 시정을 거부하는 것은 3000 원 이상 65438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40 조 식품소작업장은 본 방법 제 20 조 규정을 위반하며 현급 인민정부 식품의약품감독관리부에서 시정을 명령하고 5,000 원 이상 10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41 조 식품소작업장은 본 방법 제 21 조 규정을 위반하고, 식품노점상들은 본 방법 제 25 조 제 3 항의 규정을 위반하며 현급 인민정부 식품의약품감독관리부에서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를 한다. 고치지 않는 것을 거절하면 200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42 조 식품소작업장은 본 방법 제 23 조 규정을 위반하며 현급 인민정부 식품약품감독관리부에서 3 만원 이상 1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43 조 식품 노점상들은 본 방법 제 26 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현급 인민정부 식품의약감독관리부에서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한다. 시정을 거부하는 것은 20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44 조 식품 노점상은 본 방법 제 27 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현급 인민정부 식품의약감독부에서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한다. 시정을 거부하는 것은 3000 원 이상 65438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45 조 식품 노점상은 본 방법 제 28 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현급 인민정부 식품의약감독부에서 시정을 명령하고 2,000 원 이상 5,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46 조 식품소작업장과 식품노점상들은 이 방법 제 34 조 규정을 위반하고 현급 인민정부 식품약품감독관리부에서 경영을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식품소작업장에 3000 원 이상 1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식품노점상에게 300 원 이상 1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47 조 식품의약품감독관리부 및 기타 식품안전감독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부서와 그 직원들은 식품소작업장과 식품노점상들에 대한 감독관리에서 직무 태만, 직권 남용, 부정행위, 은폐, 허위 신고, 식품 안전사고 완화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자와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 법에 따라 처벌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7 장 부칙
제 48 조 본 성 각급 학교 식당의 식품안전감독관리는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등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 집행되며 본 방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제 49 조 본 방법은 20 16 12 1 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