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지식 네트워크 - 컴퓨터 프로그래밍 - 감염병 예방 및 통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이 법에 규정된 전염병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감염병 예방 및 통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이 법에 규정된 전염병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법적 분석: 새로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법정 감염병을 가, 나, 다의 세 가지 범주로 나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국제적으로 통일된 분류기준을 참고하고, 우리나라의 감염병 분류기준을 종합하여 감염병의 위해 정도와 감독, 감시, 관리 조치를 취해야 함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35종의 급성·만성 감염병은 법적으로 관리되는 감염병으로 분류되며, 전파방식, 속도, 인체에 미치는 위해 정도에 따라 가, 나, 다의 3개 범주로 구분되어 관리된다. .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전염병 예방 및 통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이 법에 규정된 전염병은 A류, B류, C류로 구분됩니다.

A급 전염병은 페스트와 콜레라를 말한다.

B급 전염병은 사스(SARS), 에이즈(AIDS), 바이러스성 간염, 소아마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인체 감염, 홍역, 유행성 출혈열, 광견병, 유행성 일본뇌염, 뎅기열, 탄저병, 세균 및 아메바성 이질, 결핵, 장티푸스 및 파라티푸스, 유행성 뇌척수막염, 백일해, 디프테리아, 신생아 파상풍, 성홍열, 브루셀라증, 임질, 매독, 렙토스피라증, 주혈흡충증, 말라리아.

C급 감염병은 인플루엔자, 볼거리, 풍진, 급성출혈성결막염, 나병, 유행성 발진티푸스, 칼라아자르, 포낭병, 누에 콜레라, 세균성 및 아메바성 이질을 제외한 감염성 설사병을 말한다. , 장티푸스 및 파라티푸스.

위에 명시된 것 이외의 기타 감염병이 발병, 유병률, 피해 정도에 따라 B급 또는 C급 감염병으로 분류되어야 하는 경우 보건행정부가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국무회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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