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금지법의 관점에서 본 차이나텔레콤과 차이나유니콤의 독점행위 분석
1. '독점금지법'을 위반합니다. 1. 차이나텔레콤과 차이나유니콤이 각각 남측과 북측의 독점 패턴을 유지하기 위해 체결한 '경쟁협력협정'입니다. 시장을 분할하는 것은 지리적 시장을 분할하고 상대방의 영역에서 고객 개발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2. 우선, 차이나텔레콤과 차이나유니콤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는 행위다. 통신사 2곳도 '인터넷 중독 예방'을 이유로 한시적으로 인터넷 접속을 제한했다. 서비스 제공 시 거래 수량이나 내용에 대한 제한을 부당하게 거부하고, 기타 불합리한 조건을 붙이고, 독점 상태로 인해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3은 운영자 집중의 행동이다. 차이나유니콤과 차이나텔레콤은 서로의 사업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경쟁협력 협정'을 체결했다. 정리하자면, 차이나텔레콤과 차이나유니콤은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고 정상적인 경쟁을 제한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공상행정부서와 독점금지 부서는 이러한 불법 행위를 검토하고 제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