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펌프실 정보
1) 독립적으로 건설된 소방펌프실의 내화 등급은 2 급보다 낮아서는 안 되며, 건물에 첨부된 소방펌프실은 본 규범 7.2.5 조의 규정에 따라 다른 부분과 분리되어야 한다. 소방펌프실이 1 층에 설치되었을 때, 그 대피문은 직접 밖으로 나가야 한다. 지하실이나 바닥에 설치할 때 대피문은 안전한 출구에 가까워야 한다. 소방펌프실 문은 A 급 방화문이어야 한다.
2) 소방펌프실에는 최소한 두 개의 수도관이 원형 소방급수망에 직접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1 수도관이 닫히면 나머지 수도관은 모든 물을 통과할 수 있어야 한다.
(2) "고층 토목 건축 설계 화재 코드" (GB 50045- 1995) (2005 년판) 에 따르면:
1) 독립적으로 설치된 소방펌프실의 내화 등급은 2 급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고층 건물에 소방펌프실을 설치할 때는 내화 한계가 2.00h 이상인 칸막이 벽과 1.5 h 의 바닥을 사용하여 다른 부분으로부터 분리하고 A 급 방화문을 설치해야 합니다.
2) 소방펌프실이 1 층에 있을 때, 그 출구는 직접 바깥을 향해야 한다. 지하실이나 다른 층에 있을 때, 그 출구는 안전한 출구로 직통해야 한다.
(3) 기타 요구 사항:
1) 소방펌프실에는 본 단위 소방대와 직접 연락하는 통신장비가 있어야 한다.
2) 조용한 요구가 있는 방, 위, 아래, 인접한 방은 펌프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만약 펌프가 다른 방에 설치된다면 펌프의 방진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소방 펌프의 배치, 기초 및 파이프의 방진, 흡수관 및 집수구 설계, 펌프실의 배수구, 난방, 상승 및 환기는 방화 규범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