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 티베트 쇼핑몰 사이트는 다단계 판매입니다
1. 단순히 상술한 설명만으로는 그것이 다단계 판매 범주에 속하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전매란 주최자 또는 경영자 발전인을 의미하며, 개발인원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발전한 인원의 수나 판매 실적에 따라 보상을 계산하고 지급하거나, 개발인에게 일정 비용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가입 자격을 취득하는 등 불법적인 이익을 취하고 경제질서를 어지럽히고 사회 안정에 영향을 줄 것을 요구합니다
2.' 다단계 판매 금지 규정' 제 7 조에 따르면 다음 행위는 다단계 판매 행위에 속한다.
(a)
(2) 주최자 또는 경영자가 개발인을 통해 개발인원에게 비용을 납부하거나 상품 가입 등 변변변변으로 비용을 납부하도록 요구하며, 다른 인원이 가입하거나 개발할 자격을 취득하고 불법적인 이익을 챙길 것을 요구한다.
(3) 주최자 또는 경영자는 개발인원을 통해 개발인원에게 다른 인원의 가입을 요구하여 상하선 관계를 형성하고, 아래 선의 판매 실적은 온라인 보상을 계산하고 지급하여 불법적인 이익을 챙길 것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