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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기술 인력의 지속적인 교육에 관한 운남성 규정

제1조: 전문 기술 인력의 지속적인 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해 전문 기술 인력의 과학 기술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우리 성의 경제 건설과 사회 발전을 촉진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법》, 《중화인민공화국 과학기술진보법》 및 관련 규정을 참조하고, 본 성의 실제 상황과 결합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규정은 성 내 기업, 기관의 전문기술인력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에 적용된다. 제3조 평생교육이란 지식을 갱신, 확대하고 혁신능력과 전문기술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문기술인재에게 제공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4조: 평생 교육은 이론과 실천의 통합, 일관된 학습 및 적용, 필요에 따른 교육, 실제 결과 강조의 원칙을 준수합니다. 제5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인사행정부서는 평생교육 주관부서로서 해당 행정구역의 평생교육 기획 및 관리를 책임진다. 제6조: 시스템 및 산업의 유관 부서는 시스템 및 산업의 지속적인 교육 업무를 지도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주무부서가 없는 단위에 대한 계속교육 관리는 해당 단위를 등록하고 설립한 기관과 같은 직급의 인사행정부가 담당한다. 제7조 평생교육은 기업과 공공기관이 통일적으로 마련한다. 기업과 기관은 현대과학기술의 발전과 소속단위의 실제수요에 기초하여 계속교육사업의 계획과 내용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8조 인사행정 부서는 통일된 계획과 합리적인 배치를 실시하고 대학, 과학 연구 기관 및 기타 자격을 갖춘 교육 기관을 활용하여 점차적으로 지속적인 교육 기반을 구축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합니다. 제9조: 평생교육 교사는 중상급 직함을 갖춘 전문 기술 인력 또는 이론 수준과 실무 경험을 갖춘 관리자여야 합니다. 제10조: 모든 시스템과 단위는 훈련, 추가 훈련, 연구, 학술 강의, 학술 회의, 방문, 자율 학습 계획, 조직 및 평가 등 실제 상황에 기초한 다양한 방식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수행해야 합니다.

각 제도와 단위에서는 인센티브 메커니즘을 개선하고 전문기술인력이 여가시간에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합니다. 제11조 고급 및 중급 전문기술 인력이 매년 직장 밖에서 계속 교육을 받는 누적 시간은 56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기타 전문 기술 인력의 누적 시간은 40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매년.

계속교육의 실시주기는 전문기술인력 채용주기와 일치하며, 주기 내 학습시간은 집중적으로 활용되거나 분산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제12조 기업과 기관은 규정에 따라 전문기술인력이 계속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건을 제공하고 전문기술인력이 계속교육활동에 참여할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부서의 승인을 받아 지속적으로 업무 외 근무를 한 경우 6개월, 준휴직을 한 경우 1년 이내에 계속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전문 기술 인력은 다음과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현장 직원과 동일한 급여 및 혜택을 제공합니다. 단위와 개인 간에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제13조 전문기술인력은 소속 단위의 제도를 준수하고 지속적인 교육에 참여하며 검사와 평가를 받아야 한다. 제14조 평생교육 학습비는 단위와 개인이 공동으로 부담한다.

기업, 기관이 계속 교육을 위해 사용하는 자금은 해당 단위의 전문 기술 인력 연간 총액의 1.5% 이상이어야 합니다.

인사행정부의 평생교육업무 조직 및 시행을 위한 자금은 동급 재정예산에 포함되며 특별한 목적으로 배정된다.

여건이 있는 지역 및 단위에서는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평생 교육 기금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계속교육을 위해 자격증 등록제도를 실시한다. 모든 부서, 단위는 전문기술인력 관리권한에 따라 등록하고 전문기술인력이 받은 계속교육을 지속적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계속교육 등록증은 지방 인사행정부에서 통일적으로 제작한다. 제16조: 지속적인 교육 평가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평가 결과는 전문기술인력이 근무하는 부서와 담당부서에서 각각 평가하며, 평가결과는 전문기술인력의 임용, 전문기술직 승진, 전문자격, 인재확보에 중요한 기초가 된다. 흐름. 제17조: 인사행정 부서는 관할 부서가 없는 다양한 시스템, 산업, 기업 및 기관의 지속적인 교육 실시를 평가하고 감독해야 합니다. 제18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인사행정부, 제도, 업계 당국은 평생교육에서 뛰어난 성과를 낸 단위와 개인을 표창하고 포상해야 한다. 제19조 전문기술인력이 계속교육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경우, 직속 상급부서 또는 근무단위 인사행정부에 불만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민원을 접수한 부서는 민원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 여부를 결정하고 회신하여야 합니다. 제20조 기업, 기구가 본 조례를 위반하고 계속교육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인사행정부 또는 소속 상급부서가 시정을 명령한다. 직접 책임이 있는 국가 공무원인 경우, 임명 권한자는 상황에 따라 행정 제재를 가하도록 명령해야 합니다. 제21조 전문기술인력이 계속 교육을 받는 동안 다음과 같은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필수 교육을 제공해야 하며, 상황에 따라 해당 개인에게 회사가 지불하는 학습 비용을 부담하도록 명령하거나 그에 따라 고용 또는 해고를 연기합니다. 규정된 절차에 따라 자신의 전문적, 기술적 입장:

(1)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단위의 지속적인 교육 및 학습 계획을 불순종하는 행위,

(2) 승인 없이 연구를 종료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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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부에 대한 노력 부족과 학업 실패로 인해 학습의 기본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제22조 평생교육에 종사하는 직원이 평생교육 관리에 있어 직책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정행위를 한 경우 소속 단위 또는 상급부서는 시정을 명령하고 정황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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