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시 차량을 식별하는 데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60일, 교통사고 식별 시간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검사와 식별이 필요한 교통사고의 경우 공안 기관은 일반적으로 조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교통사고 식별 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상급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최대 기한은 6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중국법에는 교통사고 후 사고 차량을 식별하는 시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실제 상황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도로 교통사고 처리 절차에 따라 공안 기관의 최대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원 확인을 완료하는 데는 6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 교통 사고가 발생한 후 공안 기관 교통 경찰 부서가 현장을 보호하고 차량 및 관련 물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며 가격 부서에 연락하여 손상된 부분을 확인합니다. 2. 차량 및 물품의 손해액 평가가 완료된 후, 감정평가 결론이 내려집니다. 부검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망일로부터 3일 이내에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3. 당사자가 감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날부터 5일 이내 손실 가격 평가 증명서를 받은 후 교통 경찰서에 재평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관련 부서는 10일 이내에 재평가 결론을 내립니다. 4. 당사자는 평가 결론이 정확하다고 확인합니다. 공안 및 교통 관리 부서의 확인을 받은 후 시행됩니다.
법적 근거 '도로교통사고 처리 절차 규정' 제51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감정기관과 검사 및 감정 완료 기한을 정해야 하며, 결정된 기한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상급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최장 기간은 6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사고 처리절차 규정" 제49조 검사 및 감정이 필요한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자격을 갖춘 감정기관에 위탁하여 3일 이내에 검사 및 감정을 실시해야 합니다. 사고 현장 조사가 끝난 지 며칠. 부검은 사망일로부터 3일 이내에 명령되어야 합니다. 교통사고 차량에 대한 검사 및 식별은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의심되는 차량을 압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의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