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구매세 정책
2022 년 농산물 세제 혜택 정책:
1, 농민 전문 협동 조합 세금 우대 정책:
(1) 농민전문협동조합원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하고, 농업생산자와 마찬가지로 자산농산물을 판매하고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2) 부가가치세 일반 납세자가 농민전문협동조합에서 구매한 면세농산물에 대해 13% 의 공제율로 부가가치세 매입세를 공제할 수 있다.
(3) 농민전문협동조합이 협동조합원들에게 판매하는 농막, 씨앗, 모종, 비료, 농약, 농업기계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비료' 에 관한 규정은 2065 년 9 월 1 일부터 시행을 중단한다)
(4) 농민전문협력사와 그 회원이 체결한 농산물 및 농업생산자료 구매 계약은 인화세를 면제한다.
2, 농민 전문 협동 조합 세금 우대 정책 2:
농민 전문 협동조합이 판매하는 면세 농산물을 구매하면 매입세를 공제할 수 있다.
(1) 계정: 부가가치세 일반 납세자.
(2) 혜택 내용
납세자가 농산물 인수 가격과 농산물 인수 송장이나 판매 송장에 명시된 9% 공제율에 따라 매입세를 공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중 가공세율이 13% 인 상품을 생산하거나 위탁하여 구매한 농산물은 농산물 인수 송장이나 판매 송장에 명시된 농산물 인수 가격과 10% 공제율에 따라 매입세를 공제한다.
법적 근거:
재정부 국세총국은 채소 유통 고리에 부가가치세 면제 문제에 관한 통지를 받았다.
1. 채소 도매와 소매에 종사하는 납세자가 판매하는 채소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야채는 부식이 될 수 있는 초본식물과 목본식물로 각종 채소, 균류, 부식이 될 수 있는 소수의 목본식물을 가리킨다. 주요 채소 품종은 "채소 주요 품종 목록" (첨부 참조) 을 참조한다.
선택, 청소, 절단, 건조, 포장, 탈수, 냉장, 냉동 등의 공정을 거쳐 가공된 채소는 본 통지에서 언급한 채소 범위에 속한다.
야채 통조림은 본 통지에서 언급한 채소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야채 통조림은 채소를 원료로 가공, 통조림, 밀봉, 살균 또는 무균 포장으로 만든 식품을 말한다.
둘째, 납세자가 채소 등 부가가치세 과세 상품을 판매하면 채소 등 부가가치세 과세 상품의 판매를 별도로 계산해야 한다. 단독으로 계산하지 않은 것은 채소 부가가치세 면세 정책을 누릴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