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지식 네트워크 - 컴퓨터 프로그래밍 - 보증기간 중에 휴대폰 메인보드가 고장이 났을 경우 수리비는 지불해야 하나요?

보증기간 중에 휴대폰 메인보드가 고장이 났을 경우 수리비는 지불해야 하나요?

고의로 파손한 것이 아니고 보증기간 이내라면 유지비가 청구되지 않습니다.

비보증 계약

1. 휴대폰이 테스트 전 또는 분해 테스트 중에 신고된 경우, 액체 침입, 낙하, 파손으로 인해 손상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심한 외력 압출, 불법적인 분해 및 조립, 또는 수동 분해 및 조립 인위적 손상, 후면 스티커 손상 등의 이유로 휴대폰이 손상된 경우 또는 휴대폰을 2개 이상 구매한 경우 년은 보증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간주됩니다. 유지보수 센터에서는 보증 판매가 불가능함을 알리고, 구체적인 점검 조건 및 유지보수 비용에 대해 안내해 드리며, 귀하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만 수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2. 휴대폰이 습기, 액체, 낙하, 불법 분해 등의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을 센터에서 확인하면 무보증 휴대폰으로 완벽하게 수리될 수 있음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수리불가로 확인된 이후에는 휴대폰이 정상상태로 복구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수리 후 전화통화) 결국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 수리센터에서는 견적을 취소하고 사용자에게 휴대전화를 돌려드립니다. 사용자가 견적금액을 지불한 경우 수리센터는 해당 금액을 사용자에게 반환합니다.

3. 액체에 노출되었거나 떨어뜨린 휴대폰 및 보증 대상이 아닌 휴대폰은 케이스 개봉 후 전원이 켜지지 않거나 기타 오작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보증 기간을 초과한 결함이 있는 기계에 대해서는 수리 후 1개월 동안 동일한 결함이 보장됩니다.

上篇: 광고 디자인을 하려면 어떤 소프트웨어를 배워야 하나요? 下篇: 콘덴서는 어떤 종류로 나눌 수 있나요?
관련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