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내부 OA 시스템에 있는 데이터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나요?
수동 모드는 새로운 상황에서 개발 요구를 충족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기업의 사무실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고급 생산 도구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의사소통, 인감, 문서배포, 결재, 보관, 수많은 회의, 휴가요청, 근태, 급여공지 등 사무업무에 OA 시스템을 활용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 사무 업무가 더욱 편리해지는 반면, 분쟁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쟁이 발생했을 때 OA 시스템의 서신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나요? 이것은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질문입니다.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제63조는 “증거에는 서면증거, 물적증거, 시청각자료, 증인증언, 당사자의 진술, 감정결론, 수사기록 등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소송법도 비슷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민사소송법은 전자증거를 독립적인 증거로 보지 않고, 대신에 주로 시청각자료, 문서증거 등 전자증거의 특정 특성에 기초하여 법적, 사법적 해석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모호한 규정을 두고 있다. OA 시스템에서 작성된 문서는 전자증거로 간주되며, 실무상 서증증거에 해당한다는 견해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우리나라 법의 원본 증거에 대한 전통적인 정의에 따르면 OA 시스템의 문서 출력물은 사본입니다. 우리 나라 최고인민법원의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여러 쟁점에 관한 해석》 제78조에서는 《증거자료는 사본이다》를 사실판결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송에서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시행에 대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일부 사항 해석' 제53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집 및 회수한 증거서류는 원본이어야 합니다. ." 따라서 원본문서의 발행은 전자증거의 유효성에 장애가 된다. "행정소송 증거에 관한 여러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제64조에 따라, 유형 매체에 고정되거나 표시된 전자 데이터 교환, 이메일 및 기타 데이터 자료의 생산 상태 및 진정성이 상대방으로부터 확인되었습니다. 또는, 공증 기타 유효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원본과 동일한 인증효과를 갖습니다. 따라서 당사자들은 OA시스템으로 문서를 출력해 증거로만 제출하는 방식이어서 신뢰성이 낮다. 소송 중 공증서를 통해 증거를 확보하고 공증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면,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를 인정한다면 판사의 증거 진위 여부 검토가 훨씬 수월해질 것입니다. , 법원에서도 이를 확인합니다. 따라서 저자는 소송에서 위의 증거를 공증인을 통해 공증을 시도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다른 증거도 수집하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한다. 그리고 소송에서 승리한다는 목표를 달성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