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정보
다음 행위는 개인정보 침해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1. 시민의 이름, 초상화,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를 허가 없이 공개하는 행위. 2. 타인의 주거에 대한 불법적인 침입, 수색, 그 밖에 타인의 주거의 안녕을 파괴하는 방법 3. 타인에 대한 불법스토킹, 타인의 주거감시, 도청설비의 설치, 타인의 사생활을 사적으로 촬영하는 행위, 타인의 실내상황을 염탐하는 행위 4. 타인의 재산 상황을 불법적으로 염탐하거나, 허락 없이 재산 상황을 공개하는 행위. 5. 다른 사람의 편지를 비공개로 열어보고, 다른 사람의 일기를 엿보고, 다른 사람의 사적인 문서 내용을 염탐하여 공개합니다. 6. 다른 사람의 사회적 관계를 조사, 염탐하고 불법적으로 공개하는 행위. 7. 다른 사람의 성생활을 방해하거나 이를 조사, 공개하는 행위 8. 다른 사람의 혼외 성생활을 대중에게 알리십시오. 9. 국민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공개하거나 공개 범위를 확대합니다. 10. 국민이 대중에게 공개하기를 꺼리는 순수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1]11. 다른 사람의 비밀을 허락 없이 누설하는 행위. 위에서 언급한 개인정보 보호 권리가 타인에게 공개되면 귀하의 이미지, 평판, 업무, 생활 등에 불편을 끼치거나 장애를 초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생활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실의 공개'도 침해에 해당하나요? 이런 상황도 상대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그의 실명을 말하면 녹음 내용이 계산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다른 사람과 함께 무엇을 했는지 목격한 내역을 대중에게 공개한다면,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