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이중 역현상이 시작된 역사적 배경
중국 태양광 제품에 대한 미국의 '이중 역' 정책
◆2011년 10월 18일, 독일 SolarWorld의 미국 지사는 다른 6개 제조업체와 함께 공식적으로 제안했습니다. 중국에 대한 미국 상무부에 태양광 제품에 대한 "이중 역" 조사를 신청했습니다.
◆2011년 11월 8일, 미국 상무부는 중국에서 생산된 태양전지에 대해 공식적으로 '이중 역'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2011년 12월 2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중국산 태양광 제품이 미국 관련 산업에 피해를 입혔다고 발표하면서 이 사건은 공식적으로 미국 상무부의 조사 단계에 돌입했다.
◆2012년 3월 20일 미국 상무부는 중국산 태양광 제품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 예비 결과를 발표하고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2.90~4.73의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세금은 90일 소급하여 부과됩니다.
Wuxi Suntech의 상계세율은 2.90, Trina Solar의 상계세율은 4.73, 기타 중국 기업의 상계세율은 3.61입니다.
◆2012년 5월 17일 미국 상무부는 세율을 31.14~249.96으로 설정한 예비 반덤핑 판결을 발표했다.
Yingli, Wuxi Suntech 및 Trina Solar는 각각 31.18, 31.22, 31.14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받게 되며, 이에 응하지 않은 중국 태양광 기업에 대한 세율은 249.96입니다.
◆미 상무부는 2012년 10월 10일 중국산 수입 태양광제품에 대해 상계관세 14.78~15.97, 반덤핑관세 18.32~249.96을 부과하는 최종 반덤핑·상계판정을 내렸다.
구체적인 세금 대상에는 중국산 결정질 실리콘 광전지, 패널, 라미네이트, 패널 및 건물 일체형 자재가 포함됩니다.
◆2012년 11월 7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중국에서 수입된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 및 부품이 미국 관련 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는 최종 판결을 내렸고, 미국은 이에 대해 제재를 가할 예정이다. 해당 제품에는 반덤핑 및 상계 관세가 부과됩니다.
◆미국 상무부는 2012년 12월 7일부터 중국산 태양전지에 관세를 부과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관세는 최소 5년 동안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미국 상무부는 성명을 통해 우시선텍의 덤핑마진을 31.73에서 29.14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중국 태양광 제품에 대한 유럽연합의 '더블 리버스' 정책
◆2012년 7월 24일, 솔라월드를 필두로 새로 설립된 유럽태양광발전제조연맹(EUProSun)이 이에 대한 대책에 나섰다. “중국 태양광 제품” 제조업체의 덤핑 관행”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12년 9월 6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중국에서 수입된 태양광 패널, 태양광 전지 및 기타 태양광 부품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012년 9월 25일, EUProSun은 중국 태양광 발전 회사들이 *** 보조금을 받고 있다고 비난하고 해당 제품에 대해 징벌적인 수입 관세를 요구하는 내용의 불만 사항을 유럽 연합에 제출했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EU는 45일 이내에 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2012년 11월 8일, EU는 공식적으로 중국의 태양광 제품에 대한 상쇄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2013년 2월 28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유럽태양광유리협회의 불만 사항을 토대로 중국산 태양광유리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했다. 포함된 유리는 소다라임 판유리로 철 함량이 300ppm 미만이고 태양광 투과율이 88 이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 EU는 2013년 3월 6일부터 중국에서 생산되는 태양광 제품에 대한 수입 등록을 시행합니다.
◆2013년 5월 22일 중국 기계 및 전자 제품 수출입 상공회의소는 기계 및 전자 제품 수출입 상공회의소가 가격 약속을 제출했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이 계획을 직접 거부하고 협상 실무그룹이 제기한 질문과 설명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점에서 중국의 태양광 '이중 역' 문제에 대한 EU의 가격 약속에 대한 중국과 EU 간의 1차 협상이 결렬되었습니다.
◆2013년 5월 23일 중국 상무부는 가격 약속 문제에 관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다시 협상하기 위해 긴급 대표단을 유럽으로 파견했습니다.
◆2013년 5월 24일, EU 회원국들은 중국의 태양광 발전에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제안에 대해 투표할 계획이었습니다.
결국 중국 태양광 산업에 대한 '이중 반덤핑 법안'에 최소 14개국이 반대했다.
◆2013년 5월 26일 중국 총리 ***는 독일 방문 중 EU가 중국의 태양광 제품과 중국 무선 통신 장비 제품에 대해 '이중 역' 조사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U의 무역 구제 조치 남용은 외부 세계에 잘못된 무역 보호주의 신호를 보낼 뿐이며, 이는 양측의 기업, 산업 및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무역전쟁보다는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를 희망합니다.
유럽, 미국, 한국 폴리실리콘에 대한 중국의 '이중 반덤핑 조사'
◆2012년 7월 20일 중국 상무부는 수입 태양광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다. 미국산 및 한국산 등급 폴리실리콘. 미국산 수입 태양광등급 폴리실리콘에 대한 상쇄 조사.
◆2012년 9월 17일, 우리나라 상무부는 국내 폴리실리콘 산업을 대표하여 Jiangsu Zhongneng, Jiangxi LDK, Luoyang China Silicon 및 Chongqing Daqo New Energy가 제출한 서면 신청서를 공식적으로 접수했습니다. 신청인은 EU산 수입 태양광등급 폴리실리콘에 대해 상계조사를 실시하고, 이 조사를 미국 상무부가 2012년 7월 20일 시작한 미국산 수입 태양광등급 폴리실리콘에 대해 시작한 반덤핑 조사와 결합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산 수입 태양광등급 폴리실리콘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미국으로 수입한 태양광등급 폴리실리콘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통합 조사해 제품에 대한 영향을 누적 평가했다. 위 3개국(지역)에서 수출한 제품에 대해 국내 산업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2012년 11월 1일, 우리 나라 상무부는 이날부터 EU산 태양광등급 폴리실리콘에 대해 반덤핑 및 상계조사를 시작하기로 결정했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2012년 11월 26일 상무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미국, 한국, 유럽연합(EU)산 수입 태양광등급 폴리실리콘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소급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앞서 언급한 폴리실리콘 세무조사에 대해 소급적으로 상계관세를 부과합니다.
◆2013년 2월 20일 당일 발표 예정이었던 예비 결과가 연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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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7월 18일, 미국과 한국의 태양광등급 폴리실리콘에 대한 상무부의 예비 반덤핑 판결이 마침내 발표됐다.
발표문에는 미국과 한국에서 생산되는 태양광등급 폴리실리콘에 대해 예금 형태로 임시 반덤핑 조치가 시행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심에서는 미국산 폴리실리콘의 덤핑마진은 53.3~57, 한국산 폴리실리콘의 덤핑마진은 2.4~48.7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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