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임금을 체납한 지 4 개월 만에 사장은 자발적으로 직원에게 5,000 원을 이체하여 생활전환을 했다. 그리고 사장은 직원의 위챗 수업을 삭제했다. 직원이 반납해야 합니까?
이 5 천 위안은 사장이 개인적으로 증여한 것이고, 수령인은 돌려줄 의무가 없다. 그러나 회사가 임금을 체납하면 직원들은 노동중재를 신청하여 체납된 임금 차액을 지급하고 경제적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중재위원회가 중재 과정에서 관련 사실을 알게 되면 이 5000 원을 임금이나 경제보상의 일부로 고려해 볼 수 있다. 가능한 한 빨리 노동 중재를 시작하여 그들의 권익을 보호할 것을 건의합니다.
관련 법률: 노동 계약법
제 46 조? 경제 보상은 다음 상황 중 하나이며, 고용 단위는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지불해야 한다.
(1) 근로자는이 법 제 38 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 계약을 해지한다.
(2) 고용인 단위는 본법 제 36 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와 노동계약을 해지하고 근로자와 협의하여 노동계약을 해지할 것을 제안한다.
(3) 고용인 단위는 본법 제 40 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계약을 해지한다.
(4) 고용인 단위는 본법 제 41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노동계약을 해지한다.
(5) 고용주가 노동계약서에 합의한 조건을 유지하거나 인상하여 노동계약을 재계약하는 것을 제외하고, 근로자가 재계약에 동의하지 않는 한, 본법 제 44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고정기한 노동계약을 해지한다.
(6) 본법 제 44 조 제 4 항, 제 5 항의 규정에 따라 노동계약을 해지한다.
(7) 법률 및 행정 법규에 규정 된 기타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