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인사관리규정 세부시행규칙
법적 분석: 국가는 공공기관 인사관리를 표준화하고 직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며 공공서비스의 건전하고 신속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기관 인사관리제도를 시행한다. 국가는 공공기관의 인사제도를 실시하며, 경영진은 민주화, 공개경쟁, 인재선발의 원칙을 전면적이고 정확하게 관철하며 당이 간부를 관리하고 당이 인재를 관리하는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공공기관도 인사제도를 구축하고 개선해야 한다. 공공기관 인사관리규정의 시행은 우리나라 공공기관 인사관리가 새로운 법제화 단계에 들어섰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적 근거: '공공기관 인사관리 규정' 제1조는 공공기관 인사관리를 표준화하고, 공공기관 직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며, 양질의 공공기관 인사관리 규정을 구축하는 것이다. 공공기관 직원팀 및 공공홍보 * **본 규정의 서비스 개발 및 제정.
제2조: 공공기관의 인사관리에서는 당이 간부를 관리하고 당이 인재를 관리한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민주주의, 개방, 경쟁, 평등의 원칙을 완전하고 정확하게 관철해야 한다. 장점.
국가는 공공기관 직원에 대한 계층적, 기밀 관리를 실시한다.
제3조: 중앙공공기관 인사종합부서는 전국 공공기관의 인사종합관리를 담당한다.
현급 이상 지방 공공기관의 인사종합부서는 해당 관할권 내 공공기관의 인사 전반을 담당한다.
공공기관의 소관부서는 산하 공공기관의 인사관리를 구체적으로 담당한다.
제4조: 공공기관은 인사관리제도를 구축하고 개선해야 한다.
공공기관은 인사제도를 제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근로자대표대회 등을 통하여 직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