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갱신은 정식 계약인가요?
회원 갱신은 표준 계약입니다.
우리나라의 소비자권익보호법은 사업자가 영업활동에 있어서 표준조항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법에서도 소비자의 관심을 끄는 내용을 눈에 띄게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사업자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결합할 때 눈에 띄는 방식으로 소비자의 관심을 유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APP에서 제공하는 표준 계약 조건은 알림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자동 갱신의 또 다른 문제점은 활성화는 쉽지만 철회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몇 번의 클릭만으로 활성화되지만 구독 취소는 "어렵습니다". 일부는 앞뒤로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일부는 여러 플랫폼을 전환해야 합니다. 번거로운 절차로 인해 소비자의 선택권이 크게 제한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갱신 등에 관한 국가 규정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되는 '온라인 거래의 감독 및 관리에 관한 조치' 제18조에는 온라인 거래가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업자는 자동갱신, 자동갱신 등의 방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서비스를 수락하기 전과 자동연장일로부터 5일 전부터 서비스가 소비자에게 눈에 띄게 안내되어야 하며, 갱신 등은 소비자가 스스로 선택해야 합니다. 이 필수 조항은 소비자가 계약을 갱신하거나 종료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음을 명확히 하여 거래에 대한 양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의 균형을 효과적으로 유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