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물 종자 생산 및 경영 허가 관리 조치에 관한 행정적 조치
작물 종자 생산 및 운영 허가 관리 조치
(2011년 8월 22일 농업부 명령 제3호 및 농업부 명령에 의해 발표됨) 2015년 4월 29일 2015호 수정 1호) 제32조 이 방법에서 언급한 종자생산이란 종자를 심고, 수확하고, 건조하거나 건조하는 활동을 말한다. 본 방법에서 언급한 종자 관리란 생산된 종자의 세척, 등급 분류, 건조, 코팅 및 기타 가공 활동과 포장, 라벨링 및 판매 활동을 의미합니다. 제33조 이 방법에서 말하는 종자 가공완전설비란 주엔진과 보조시스템이 서로 일치하고 가공공장에 고정 설치되어 종자 선별, 측정 기능을 구현하는 종자 가공 시스템을 말한다. 및 포장 흐름 작업. 주요 기계에는 주로 에어 스크린 청소 기계 (공기 선택 부분에는 전면 및 후면 공기 흡입 덕트와 이중 침전 챔버가 있어야하며 스크리닝 부분에는 3 겹 이상의 체가 있어야 함), 중력 청소 기계 및 컴퓨터 계량 및 포장이 포함됩니다. 잉크젯 코딩 장비; 주로 운반 시스템, 저장 시스템, 먼지 제거 시스템, 불순물 제거 시스템 및 전자 제어 시스템을 포함한 지원 시스템. 하이브리드 벼 종자 처리 장비 전체 세트에는 길이 청소 작업을 완료할 수 있는 소켓 청소 기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방법에서 고정자산이라 함은 기업이 제품 생산, 노동 서비스 제공, 임대, 운영 및 관리 등의 목적으로 보유하고 12개월 이상 사용하는 주택, 건물, 건축물 등을 포함하는 비화폐성 자산을 말한다. 생산 및 영업활동에 관련된 기계, 기계, 운송수단 및 기타 장비, 기구, 도구 등. 제34조 이 방법에서 규정하는 종자과학 연구, 생산, 가공, 검사, 저장 등에 종사하는 인원은 근무하는 기업과 3년 이상의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본 방법에서 규정한 종자 생산, 가공, 검사 시설 및 장비와 종자 검사실, 창고, 종자 건조 시설 및 장비, 가공 공장은 신청 기업의 재산권이다. 제35조 유전자 변형 작물 종자의 생산 및 경영 허가에 관한 규정은 농업부가 별도로 제정한다. 제36조 농업 행정 부서가 없는 구(현, 시)의 종자 생산 및 영업 허가증은 현(시)급 인민 정부 농업 행정 부서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제37조: 작물 종자 생산경영 허가증은 농업부가 통일적으로 인쇄하며, 관련 양식 형식은 농업부가 통일적으로 제정한다. 제38조 본 조치는 2011년 9월 25일부터 시행된다. 농업부가 2001년 2월 26일 공포하고 2004년 7월 1일 개정한 《작물 종자 생산경영 허가증 관리 방법》(농업부 명령 제48호)도 동시에 폐지된다. 이 방법을 시행하기 전에 농업부가 발표한 종자 생산 및 영업 허가에 관한 규정이 이 방법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 방법을 적용한다. 본 조치 실시일 이전에 작물 종자 생산 허가증을 취득한 기업의 경우, 본 조치 시행일로부터 2012년 4월 1일까지 유효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종자 생산 허가증 유효 기간은 자동으로 4월까지 연장됩니다. 2012년 9월 1일, 작물 종자 영업 허가증을 취득한 기업의 경우, 본 방법 시행일로부터 2012년 9월 25일까지 유효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종자 영업 허가증의 유효 기간은 2012년 9월 25일까지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