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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뉴캐슬병 감염 지역의 가금류, 조류 및 관련 제품 수입 금지 규정

1. 이제부터 네덜란드 프리슬란트주 안줌 동물보호구역에서 반경 20km 이내의 가금류 및 그 제품(직수입 및 재수출 포함)을 수입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뉴캐슬병 감염 동물보호구역을 중심으로. 2. 네덜란드 뉴캐슬병 발병 지역의 가금류 및 제품을 우편으로 보내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적발되면 압수 및 파기됩니다. 3. 네덜란드 뉴캐슬 감염 지역의 가금류 고기 및 제품이 우리나라를 통과하거나 체류하는 국제 운송, 항공기 및 기차에서 발견되는 경우 운송 직원이 사육하는 새를 봉인합니다. 자체 용도는 밀봉되어야 하며, 야외나 갑판에 놓아서는 안 됩니다. 국내 쓰레기, 쓰레기 등은 항구 동식물 검역 기관에서 무해하게 처리됩니다. 4. 네덜란드 뉴캐슬 감염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살아있는 가금류 및 그 제품(가금류의 발톱, 깃털 등 포함)을 수입하는 자는 무역계약을 체결하기 전 국립동식물검역국에 신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수입 시 원래의 포장과 원본 인증서를 네덜란드에서 우리나라로 직접 배송해야 합니다. 컨테이너로 운송하는 경우, 컨테이너에 네덜란드 농림수산부의 직인이 찍혀 있어야 하며, 운송 중에 개봉해서는 안 됩니다. 5. 국립동식물검역국의 승인을 받고 네덜란드 노이슈타트 전염병 지역 외 지역에서 수입된 가금육(가금류 발 포함)에 대해 검역 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항구 동식물 검역소에서 원래 패키지에 "격리 적격" 표시가 있습니다. "검역 적격" 표시가 없는 모든 네덜란드 가금류 제품은 불법 수입 제품으로 간주되어 압수 및 폐기됩니다. 6. 네덜란드에서 국내로 밀수입되는 모든 포획된 가금류 및 제품은 가장 가까운 항구 동식물 검역 당국의 감독 하에 폐기됩니다. 7. 위의 규정을 위반하는 자는 "중화인민공화국 법률 및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 동식물 검역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항만 동식물 검역기관의 처리를 받는다. 및 기타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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