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처벌 시 카메라, 속도계, 기타 장비 등 각종 '전자경찰' 장비에 대해 매년 품질검사부서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카메라, 속도계 등 각종 '전자경찰' 장비는 법의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하며 매년 품질검사부서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구체적으로 '도로교통안전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교통 처벌에 사용되는 일부 전자 장비는 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의 인증을 받고 해당 인증 인증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장치를 사용한 후에는 정상적인 작동과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유지 관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각종 '전자경찰' 장비는 인증서의 유효성과 장비의 정상적인 작동을 보장하기 위해 매년 전문 품질검사 부서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한다. 동시에 장비 사용자는 장비의 정상적인 작동과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해 장비의 일일 유지 관리 및 유지 관리를 수행하는 완전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