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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는 합법적인가요?

1. 직원을 무급으로 해고하는 것은 합법적인가요?

1. 회사가 직원을 무급으로 해고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무급정지란 특정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무급으로 직장을 그만두고 근로자로서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용자와 근로자가 법에 따라 체결하는 계약이다. 무급 정지 기간 동안 양 당사자의 상호 권리와 의무를 규정합니다. 급여 정지 및 휴직에 관한 현행 국가 규정의 전제는 직원이 개별적으로 신청하고 회사의 승인을 받은 후에만 신청자가 무급 휴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2. 법적 근거: "기업 근로자에 ​​대한 유급 연차휴가 시행방법" 제4조

연차휴가 일수는 근로자의 누적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 근로자가 동일하거나 다른 사용자에게 근무한 기간 및 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무원 규정에 따라 근무한 것으로 간주되는 기간은 누적근로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제7조

근로자가 연차휴가 일수보다 동계 및 하계휴가를 많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해에는 연차휴가를 받을 수 없다. 업무상 필요로 인해 근로자가 누리는 겨울 및 여름 휴가 일수가 연차 휴가 일수보다 적은 경우, 사용자는 연차 휴가 일수를 보충해야 합니다.

2. 급여정지 및 고용정지에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1. 직원은 먼저 서면 신청서를 제출하고 기업의 승인을 받은 후 급여정지 및 고용정지에 서명해야 합니다. 고용 계약. 무급휴직을 신청하고 회사의 승인 없이 퇴사하는 경우 회사는 이를 노동규율 위반으로 처리합니다.

2. 회사는 무급휴직 기간 동안 임금 지급을 중단합니다. 상여금, 각종 수당 및 보조금으로 인해 직원들은 노동 보험 혜택 및 기타 혜택을 누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직원은 실업보험금, 연금보험금 및 기타 수수료를 매월 원래 부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3. 급여 정지 및 휴직 기간 동안 수수료를 기한 내에 납부한 직원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복직절차를 밟았으나 퇴직 및 전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급여정지기간 만료 후 자진퇴사한 것으로 간주하여 해고할 수 있다. 사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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