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증용료란 무엇입니까?
전력 증용비는 전기스티커와 유통스티커 두 부분을 포함하는 전기스티커의 속칭이다.
1, 스티커 징수 범위 < P > 1, 스티커는 사용자의 전기 전압에 따라 38/22V, 1, 35, 63, 11KV 5 가지 기준으로 나뉘며, 각 등급의 전압의 사용자는 본 규정 제 2 조와 제 22 항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스티커를 납부해야 합니다.
2, 사용자 별도 (또는 * * * 동일) 자체 구축 본급 전압 외부 전원 공급 공사는 본 규정 제 22 항 제 4 열에 따라 집행해야 합니다.
3, 38/22 볼트 주민사용자, 통건이나 기관, 공장, 학교, 부대 등 기관에 거주하는 주택자는 주택건설기관에서 통일적으로 스티커를 납부한다. 흩어진 주민 사용자의 경우 전기 (전기) 표에 전류가 5 암페어를 초과하지 않는 사람은 스티커를 내지 않을 수 있다. 5 암페어가 넘는 주민사용자, 유료방법은 각 전기관국, 성전력국이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제정한다.
4, 임시 전기 사용자는 6 개월 이내에 철거된 임시 전기 시설을 미리 납부해야 하며, 스티커는 환불됩니다. 철거 시간은 6 개월에서 12 개월까지 75% 를 환불합니다. 12 개월에서 24 개월까지, 절반을 환불합니다. 24 개월에서 36 개월까지 25% 를 환불하고, 36 개월이 넘는 사람은 환불하지 않습니다. 전기단위로 신청한 임시공사용 전기와 영구용 전기가 같은 외부 전력 공급 공사를 하는 경우, 선납된 스티커를 영구전기에 납부해야 하는 스티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쇄할 수 있다.
5, 중, 초등학교의 38/22 볼트 전기 (학교 공장 전기 제외), 현 이하 (현 제외) 보건원 및 민사부가 개최하는 구제복지사업단위의 38/22 볼트 전기는 전기수당을 면제해 배급료만 납부할 수 있다. < P > 2. 스티커의 사용 범위 < P > 스티커는 사용자의 전기를 늘리거나 개선하기 위해 건설과 개조가 필요한 관련 공사와 관련 업무지출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용도로 옮겨서는 안 된다.
1, 배전 스티커는 주로 1 킬로볼트 이하의 배전 네트워크 구축 및 개조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2, 전원 공급 스티커는 주로 1 킬로볼트 이상의 전원 공급 네트워크의 건설과 개조에 사용되어야 하며, 인프라 또는 기술 개조 프로젝트에 규정된 엔지니어링 관리 방법 및 예산 기준에 따라 사용해야 합니다.
3, 전력 스티커 및 배전 스티커는 각 공사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전제 하에 조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전기국, 성전력국의 승인을 거쳐 전기망 개발, 업무 확장에 필요한 일정, 통신, 자동화, 측정, 부하 관리 등 시설과 배망, 영업관리, 전용 차량 및 시설 지출에 소량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면에 쓰이는 지출은 스티커 징수 총액의 4%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5, 스티커는 행정청사 건설, 비생산차 구매 및 전력망 관리, 업무 확장과 무관한 기타 지출에 사용하거나 지불해서는 안 됩니다. < P > 셋, 스티커 공사의 관리
1, 스티커 특별자금으로 건설한 공사는 모두 기본건설이나 기술개조 조치 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프로젝트의 프로젝트 및 계획 관리는 자본 건설 관리 절차 또는 기술 개조 관리 절차의 승인 권한에 따라 집행됩니다.
2, 스티커 특별 자금 건설의 엔지니어링 부문,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자본 건설에 따른 자본 건설 관리, 기술 개조 조치에 따른 기술 개조 관리 1 킬로볼트 이하 공사는 수리의 성격으로, 유지비 방법에 따라 관리되며, 고정자산 투자 규모는 고려하지 않는다.
3, 스티커 전용 자금 건설에 관한 공사 통계 문제에 대해 장사는 국가통계청이 송변 전 공사를 담당하는 건설 단위가 공사 진도 통계에 따라 자본 건설에 속하는 기초건설 통계에 속하며, 쇄신 개조 조치에 속하는 기술 개조 조치 통계에 속한다. 스티커를 납부하는 사용자는 이 비용에 대해 투자 완료액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4, 각 지역의 보조금 자금은 원칙적으로 본 지역에서 사용한다. 그러나 국가 및 지역 중점 공사의 생산에 맞춰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전기관 (성전기) 국은 관할 범위 내에서 대여를 조직하여 정기적으로 반납할 수 있다.
5, 스티커 관리를 강화하고, 각급 전력 공급 부서는 전매 관리, 스티커, 특별금 등을 설치해야지, 다른 용도로 옮겨서는 안 된다. 각 전기관 (성 전력) 국, 시 (지) 전력 (전기 산업) 국은 하나의 귀구 부문을 통일적으로 관리비를 지정해야 한다. 스티커 수입, 통계, 보고, 감독 제도를 세우고, 각급 관리 권한에 따라 엄격하게 규정에 따라 징수하고, 사용 범위를 엄격히 통제하며, 비준하지 않고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규정을 위반한 사람은 책임을 물어야 한다.
6, 모든 수준의 전력 공급 부서 스티커 사용은 은행, 재무 부서의 감독을 받아 감사 범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바이두 백과-전력 증용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