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지식 네트워크 - 컴퓨터 프로그래밍 - 회사에서 구매한 노트북을 직원 복리후생으로 활용하고 직원 복리후생에 포함될 수 있나요?

회사에서 구매한 노트북을 직원 복리후생으로 활용하고 직원 복리후생에 포함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세 가지 사항에 주의해야 합니다.

1. 직원의 급여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원천징수 및 지급

개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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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복지비 총액

총액

및 초과 금액

법인세 전 공제 불가

3. 이 구매 묶음은 외부로 이전되어 구매 비용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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