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구매한 노트북을 직원 복리후생으로 활용하고 직원 복리후생에 포함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세 가지 사항에 주의해야 합니다.
1. 직원의 급여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원천징수 및 지급
개인세
p>2.
복지비 총액
은
총액
및 초과 금액
법인세 전 공제 불가
3. 이 구매 묶음은 외부로 이전되어 구매 비용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세 가지 사항에 주의해야 합니다.
1. 직원의 급여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원천징수 및 지급
개인세
p>2.
복지비 총액
은
총액
및 초과 금액
법인세 전 공제 불가
3. 이 구매 묶음은 외부로 이전되어 구매 비용에 포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