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미국으로 전자 제품, 컴퓨터, 휴대전화를 반입할 경우 세관에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나요?
지금은 패키지가 100% 엑스레이로 촬영되었지만 모든 패키지를 열어서 검사할 필요는 없고 사람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관습들. 세관 규정에 따르면 5,000위안 미만의 물품은 발견되더라도 초과분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가격은 7,000위안으로 이미 5,000위안이 넘었지만 컴퓨터 때문에 분할할 수 없는 품목이므로 컴퓨터에 세금이 전액 부과됩니다. 2012년 해관총서 고시 제15호 세율에 따르면, 개인용 컴퓨터에 대한 세율은 10%입니다. 즉, 적발되더라도 세금은 6,000위안 x 10이 됩니다. %, 600위안입니다. 그리고 세관에 잘 얘기해보면, 이건 판매용이 아닌 경우 본인에게 넘어가는 것이므로 걱정하지 마세요. 또 하나, 위 공지에 나온 관세 납부 가격표에 따르면 노트북 가격이 6,000위안임을 증명하는 청구서가 없으면 노트북 가격에 2,000위안만 부과된다는 의미입니다. 200위안.